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으로 두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최근 국회의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월 2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 뒤 수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보건의료 직역별로 중장기 인력 수급을 계산하는 추계위를 신설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각 추계위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 과반인 8명은 보건의료 직역 단체 또는 의료기관 단체 등 의료공급자 측이 추천하고, 나머지 7명은 소비자·환자 단체 등이 추천하도록 명시했다. 단, 위원장은 학계 추천 전문가 위원 중 호선으로 정한다.
국회 안팎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보건복지위 1소위를 거친 만큼 차기 임시국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등에서도 큰 이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이번 추계위 신설이 현재 교착 상태에 빠져 난항을 겪고 있는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 받고 있지만, 정부 직속 위원회라는 점에서 의료계의 반발이 큰 상태다.
이번 개정안에는 내년도 의대 정원 결정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대학의 장은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이 협의한 범위에서 올해 4월 30일까지 의대 모집 인원을 포함한 대입전형 시행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을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