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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개발 턱관절 크림’ 등 의약품 오인 광고 적발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허위·과대광고 제재
‘바르는 보톡스·필러 크림’ 등도 금지 표현

‘치과의사가 턱관절 통증 완화를 위해 개발’ 등 자칫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일부 화장품 광고 내용에 대해 식약 당국이 적극적 제재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세포재생, 항염, 근육이완 등을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의 판매게시물 200건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해 허위·과대 광고한 144건을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최근 밝혔다. 현행 화장품법 제13조에서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보톡스, 필러, 지방볼륨생성, 근육 이완 등은 바로 화장품 표시·광고 금지표현에 해당한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이번에 적발된 광고들을 살펴보면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83건, 57.6%)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39건, 15.3%)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 또는 기능성 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22건, 15.3%) 등이 주로 문제가 됐다.


이들 제품은 ‘세포재생’, ‘지방세포증식’, ‘항염’, ‘근육이완’ 등 의학적으로 검증된 바 없는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줄기세포’, ‘바르는 보톡스’, ‘필러 시술 효과’ 등 사실과 다르게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이중턱 리프팅 개선’ 등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약처가 이번에 적발해 예시한 유형 중에는 ‘치과의사가 턱관절 근육 통증 완화를 위해 개발한 크림’, ‘항염진정’ 등의 문구를 사용, 해당 제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구매할 때 보톡스, 필러 등 의료시술 관련 표현을 사용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업체가 화장품 표시·광고의 주의사항과 금지표현을 안내하는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을 참고해 표시·광고를 적정하게 하도록 당부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한 허위·과대광고 144건 중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광고한 판매게시물 38건에 대해서는 해당 사이트를 차단 조치했고,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장 점검 및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적발된 38건 중 25건은 일반판매업체가 화장품법을 위반해 광고한 사례를 추적 조사해 책임 판매업자의 광고 위반을 적발한 건이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화장품의 안전성·품질관리·표시 광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지며, 화장품법령에 따라 식약처장에게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한 업체이고, 일반판매업체는 온라인 화장품 단순 판매자로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업체를 의미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판매업체의 불법 광고 행위에 대해 책임판매업자의 광고까지 추적·조치함으로써 불법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화장품 허위·과대광고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