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부가 내부 소송 및 갈등 차단을 위한 감사 규정 및 선거관리 규정을 제‧개정안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한다.
경북지부는 지난 22일 호텔 인터불고 대구에서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재적 대의원 81명 중 위임 포함 54명으로 성원을 이룬 이날 총회에서는 2024년도 회무보고 및 결산이 원안대로 승인됐다. 또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도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통과됐다.
특히 총회에서 경북지부는 치협 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정관 개정안 1건, 일반 의안 7건을 심의했다. 정관 개정안은 치협 감사 규정을 대의원총회 승인 대상으로써 정관에 명시하는 것이 골자다. 이로써 감사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고, 내부 갈등을 완화하자는 취지다. 또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재석 대의원 중 과반수가 동의해 치협 대의원총회 상정 안건으로 채택됐다.
이어 일반 의안에서는 ▲감사 규정 제정안 ▲선거 관리 규정 개정안이 차례로 심의에 올랐다. 먼저 ‘감사 규정 제정안’의 경우 비밀 유지의 의무 등을 담은 ‘감사 규정(안)’이 공개됐다. 경북지부는 이에 대한 대의원의 의견을 심도 있게 청취했으며, 과반수의 동의로 통과됐다.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은 선거 운동 권한을 기존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에서 ‘후보자와 회원’으로 변경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선거운동원’ 기준이 현실과 상충할뿐더러, 회원의 후보자 정보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선거 후 소송의 빌미를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또 경북지부는 불법 선거 운동 적발 시 기탁금을 일부 차감하고, 반복 위반 시 자격 박탈 및 출마 제한 등의 제재를 부과하는 불법선거운동 개정안을 함께 제안했으며, 해당 안건을 원안대로 치협 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그 밖에 일반 의안으로는 ▲법무비용 규정 제정 촉구의 안 ▲만성치주질환의 국가 질환화 인정을 위한 상설 조직 개설의 안 ▲정책 연속성을 위한 협회 법제와 치무 담당 상근임원 혹은 상설위원회 배치 촉구의 안 ▲간호조무사 실습 시간에 치과 실습 필수 포함 촉구의 안 ▲항혈전에 투약 이력 조회 간소화 및 골다공증약 투약 이력 조회 신설의 안 등이 올랐으며, 모두 심의 끝에 통과됐다.
또 이날 총회에서는 표창 및 공로패, 지역 우수 인재 장학금 수여식이 있었다. 치협 협회장 표창은 오종식 치무이사, 하연철 국제이사에게 돌아갔다. 또 경북지부 공로패는 박찬웅 회원(경산), 이원태 회원(경주), 서종환 회원(구미), 박정건 회원(문경), 이상화 회원(안동), 박재호 회원(영주), 김은희 회원(의성), 조이수 회원(포항)에게 수여됐다. 또 경북지부 사회소통공헌단이 수여하는 지역 우수 인재 장학금은 박휘수 경북치대 학생이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