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부가 치협 감사 규정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협회를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소송에 대응키 위한 관련 법무비용지원 규정 필요성도 제기했다.
제34차 전북지부 정기총회가 지난 21일 지부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강충규 치협 부회장을 비롯해 장은하 전북치과신협 이사장 등 내빈들이 참석했다. 윤형진 의장과 김형운 부의장이 진행한 회의는 재적 대의원 85명 중 71명(위임 30명)이 참석해 성원됐다.
전북지부는 치협 정기총회 상정 의안으로 ‘치협 감사 규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감사의 근거와 범위가 명확히 명시되지 않아 감사의 이해관계에 따라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 이에 따라 감사의 업무 범위, 권한, 책임 등이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협회의 공적인 직무 수행 중 고소, 고발 발생 시 지원 대상과 범위, 절차를 명시해 회무에 힘을 실어주자는 취지로 ‘법무비용지원 규정 제정안’도 의결했다. 여기에는 무분별한 소송을 방지하기 위해 제소인의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도 담아줄 것을 요구했다.
이 밖에 전북지부는 건보 적용 임플란트 수를 3~4개로 늘리는 안과 무치악 환자의 임플란트 보험 적용을 촉구하는 안을 의결했으며, 각종 법정의무교육의 강의시스템 및 이수여부 확인시스템을 개설해 달라는 안도 치협 정기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특히, 선택의료기관 지정제도와 관련 환자의 진료를 위해서는 의뢰서가 꼭 필요한데, 진료 현장에서 의뢰서 미지참으로 병원을 다시 내원해야 하는 불편이 있고, 고령이나 중증 환자의 경우 한 번의 내원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어 재 내원이 필요치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는 안도 상정키로 했다.
이 외에 총회에서는 감사보고와 2024 회계연도 회무 및 결산보고, 2025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이 진행됐다.
전북지부 대의원들은 지난해 10월 26~27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HODEX 2024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데 대해 전 임원진에 박수를 보냈다. 전북지부는 올해 하반기 전북치과신협 신축 건물이 준공됨에 따라 해당 건물로 이전할 계획이다. 전북지부 새해 살림은 1억6700여 만 원으로 꾸려졌다.
승수종 전북지부장은 “4월 11~13일 인천에서 열리는 치협 100주년 행사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길 바라며, 하반기 골프대회, 신협회관 입주일정도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