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부가 오는 4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감사 규정을 제정하자는 안을 상정키로 했다. 또 치협에 대한 소송 발생 시 해당 임원의 소송 및 법무비용을 지원하자는 안도 올릴 예정이다. 협회 회무에 힘을 실어주고, 회원들의 무분별한 소송을 막자는 취지다.
제35차 광주지부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24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총회에는 박태근 협회장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축하 인사를 건넸다.
재적 대의원 114명 중 59명(위임 24명)이 참석해 성원된 이날 총회에서는 치협 정기총회 상정의안으로 ‘치협 감사 규정 제정’안이 통과됐다. 감사 규정은 협회의 재정 및 업무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회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 ‘치협 임원, 의장단, 위원 소송·법무비용 지원 규정 제정’에 관한 의안도 통과됐다. 이는 회무 과정에서 소송을 당할 경우 소 당사자의 권익 보호를 해주자는 취지다. 단, 법무비용 지원 대상을 피소된 등기 이사로 제한하고, 제소인 배상책임을 제외하자는 의견이 있어 조율 후 최종 상정안을 성안키로 했다.
이 외에 회원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 강구의 건, 유튜브를 통한 과대광고 제재에 관한 건, 보험 임플란트 개수 확대 및 대상 연령 하향의 건, 협회장 겸직 금지 조항에서 주말과 공휴일에 대해서는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안 등이 치협 정기총회 상정의안으로 통과됐다. 이 밖에 조호구 전 치협 선관위원장에 대한 법무비용 지원 이사회 의결 취소 요구의 건이 긴급의안으로 상정, 이 역시 치협 정기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감사보고에서는 미입회 회원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와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국립치의학연구원 광주 유치를 위한 집행부 임원들의 헌신과 노고에 대한 감사 인사가 있었다.
광주지부는 오는 6월 21일 제25회 회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제80회 구강보건의 날을 기념해 5~6월 초·중학생 대상 치아사랑 공모전 및 수상작품 전시회를 할 예정이다. 광주지부 올해 살림은 5억900여 만 원 규모로 꾸려졌다.
박원길 광주지부장은 “남은 임기 중 회비를 내지 않는 회원들에 대한 정리를 확실히 하겠다.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회원이라고 할 수 없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