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애리조나주가 덴탈어시스턴트(DA)에게 구강위생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폭스10(FOX10) 등 미국 현지 언론은 지난 1일 케이티 홉스(Katie Hobbs) 미국 애리조나 주지사가 DA로 하여금 치과위생사(Dental Hygienist)의 역할을 일부 대신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애리조나주 DA는 임상 등이 포함된 120시간의 추가 교육을 이수할 시 ‘구강 예방 보조원(oral preventative assistants, OPA)’의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됐다.
법안에 따르면, OPA는 치과의사 또는 치과위생사의 지시하에 치과 내원 환자에게 구강위생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대상은 ‘건강한’ 환자에 한하며, 환자에게는 OPA의 행위라는 점을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아울러 지시‧감독의 권한은 치과의사 1인당 OPA 3명까지, 치과위생사는 1명까지 주어진다.
해당 법안에 대해 현지 치과계에서는 긍정과 부정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긍정 측에서는 OPA가 치과위생사와 비교해 임금이 4~50%가량 낮아 경영상 부담이 적으며, 치과위생사의 업무 부담을 완화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반대로 부정 측에서는 임금 절감을 위해 OPA만 고용하는 치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가 제공되지 못할 수 있다고 봤다. 또 치과 의료 전반에 대한 환자의 불신 문제도 거론됐다.
현지 치과 관계자인 메튜 엘링슨(Matthew Elligson) 씨는 “이번 법안은 남용되지만 않는다면 치과에서도 충분히 환영할 만한 내용”이라며 “치과 진료실에서 치과위생사와 OPA를 동시에 적절히 잘 활용한다면 더 좋은 의료환경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