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의료법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설립한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가 지난 1일 개설 1주년을 맞았다.
현재 신고센터에 접수된 전체 신고 건수 800건을 돌파했으며, 이 중 3분의 1은 시민이 제보하는 등 치과인과 국민이 모두 개원가 정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와 관련 치협은 의료법 위반 정황이 확실한 사례에 대해 경찰 고발과 소명서 요청·관할 지부 이첩 등 즉각 조치하고 있다.
치협에 따르면 신고센터에 집계된 전체 신고 수는 총 824건으로, 1년간 매일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사례로는 불법의료광고가 599건(72.7%)으로 가장 많이 집계됐으며 ▲환자 유인 알선 59건(7.2%) ▲과잉진료 48건(5.8%) ▲과도한 위임진료 25건(3%) ▲사무장치과 등 1인1개소법 위반 24건(2.9%) ▲무면허 치과 및 기타 69건(8.4%) 순이었다.
불법의료광고 신고 사례 중에는 부작용 정보 누락, 치료경험담 등 치료효과 오인 우려 광고, 미평가 신의료기술 광고, 미심의 광고,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소비자 오인소지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광고 등이 포함됐으며, 이 중에는 법률 검토를 거쳐 문제된 치과에 직접 소명 요청을 하거나, 관할 지부 이첩 외 직접 형사 고발한 사례도 다수 있었다. 이는 치협의 법적 대응 의지와 자율정화 노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사례에 따르면 한 치과의원의 홍보실장인 A씨가 시민들에게 임플란트·틀니진료 본인부담금 할인을 홍보하며 명함을 건네는 방식으로 환자들을 유인했다. 특히 A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 ‘65세 이상 전체 임플란트 두 개·틀니 아래, 위 전부 해드린다. 제 명함을 가지고 가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등의 광고를 게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또 다른 치과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에 ‘1개든 10개든 빠진 치아 35만 원에 채워드린다. 설문 참여 시 임플란트, 지르코니아, 맞춤 잇몸 다해서 35만 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내용을 확인’, ‘임플란트 4개 이상도 30만 원에 해드린다. 지르코니아 잇몸 맞춤 제공 중, 스폰서 임플란트 부담 없이 해드린다’ 등의 내용이 담긴 미심의 광고를 하기도 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거짓·과장 광고 등 불법의료광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 수 있다. 특히 미심의 광고를 할 경우에는 1차 위반 경고, 2차 이상부터는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또 환자 유인·알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이 나올 수 있다.
# 의료법 위반 행위 척결 ‘온 힘’
이처럼 신고센터에 회원들과 시민들의 신고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최근 갈수록 혼탁해지고 있는 치과 개원가가 정화되기를 원하는 우리 사회의 요구도가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불법의료광고는 환자의 올바른 치과 선택을 방해하고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어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실제로 지난 3월 22일 열린 서울지부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불법 의료광고 및 초저수가 덤핑 치과 척결 관련 일반안건이 7건 이상 다뤄지는 등 척결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 치협은 앞으로도 반복적인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지부 연계 이첩 및 사법기관 협조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실질적인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를 강화하는 데 힘쓰겠다는 계획이다.
신고센터는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 초기화면 하단의 배너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사진, 문서 등 구체적인 증거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윤정태 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고발당한 치과나 의료광고 플랫폼 업체들이 불법의료광고를 자제하는 모습은 어느 정도 감지되나 아직도 불법행위는 잦아들지 않고 있다”며 “의료법 위반에 대한 징벌과 매스컴을 통한 대국민 홍보, 투트랙으로 개원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고자 정보는 철저히 보안하지만 그래도 부담감이 있으면 구회나 지부를 통해 신고센터에 접수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신고센터를 통한 1년 간의 고발 경험을 바탕으로 개원질서를 확립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는 “치협은 치과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왔다. 또 의료법 위반 치과 제재는 물론, 회원들이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의료법과 의료윤리 교육 및 가이드라인 배포 등을 병행할 계획”이라며 “이는 의료인 중앙회가 차후 자율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