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보고 및 공개 자료 제출이 오는 14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특히 올해는 일부 대상 항목 변경 등의 사항이 있으므로, 지금부터라도 내용을 점검해야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 2025년도 상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제출이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털 ‘요양기관 정보마당(medicare.nhis.or.kr)’에서 진행된다. 상반기는 3월분 진료 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전국 모든 치과병·의원이 대상이다. 미제출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일부 항목이 신설·변경됐다. 따라서 치과는 해당 항목을 확인하고 임의 코드를 표준 코드로 변경하는 등의 사전 작업을 해둬야 추후 자료 수정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신설·변경되는 공개 자료는 ▲행위 2개, 보고자료는 ▲행위 5개 ▲치료재료 3개다. 먼저 공개 항목은 ‘기능검사료(치아검사)’의 ▲타액검사[분비율, 점조도, PH, 완충기능검사](코드 EZ9190000) ▲인상채득 및 모형제작[1악당](EX9340000)이다. 덧붙여 ‘인상채득 및 모형제작’은 기존 보고 항목이었으나, 올해는 공개 항목으로 전환됐다. 공개 항목은 3월 진료 내역이 없더라도 자
“그동안 치과계에 헌신해 준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협회대상 공로상이라는 과분한 상을 받게 돼 영예로움과 송구한 마음이 교차되는 심정입니다. 앞으로도 치과계를 위해 더욱 헌신하고,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엄중한 명령과 채찍의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철수 치협 고문이 2025년 협회대상 공로상 수상자로 선정돼 오는 26일 제74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수상한다. 1980년 서울치대를 졸업한 김철수 고문은 서울지부 강남구회 회장과 한국악교합교정연구회 회장, 치협 법제이사, 초대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보건복지부 의료광고 기준조정 심의위원회 위원, 치과미래정책포럼 대표를 거쳐 지난 2017년 제30대 협회장에 취임했다. 김철수 고문이 회장직을 수행할 당시 치과계 숙원사업이었던 구강정책과가 12년 만에 공식 부활했으며, 12세 미만 취학 연령층에 대한 레진 급여화,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을 포함해 약 5000억 원 수준의 회무 성과를 이뤄냈다. 또 치과 의료인이 국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대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비윤리적인 행위를 자율적으로 자제시키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데 일조했을 뿐 아니라, 치협 윤리
“이번 수상에 과분한 무게를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치의학 발전에 미력이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정진하겠습니다.” 이해형 단국치대 교수(치과생체재료학)가 제51회 치협 대상(학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그는 “치과의사이자 대학에 근무하는 기초 치의학 교수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큰 영광”이라는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 교수는 지난 1987년 단국치대를 졸업했으며, 1999년 일본 도쿠시마 치학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9년부터는 공직에 들어 원광치대와 단국치대 교수로 재직하며 현재까지 후학 양성을 위해 헌신해 왔다. 이 교수는 대한치과재료학회 회장, 한국연구재단 전문평가위원, 한국치과재료학교수협회 회장, 대한치의학회 자재이사 등 학회 활동에서도 뚜렷한 족적을 남겼다. 특히 Academy of Dental Materials(ADM, 세계치과재료학회) Fellow(석학 회원), World’s Top 2% Scientist(Stanford University/Elsevier) 등 세계적인 학회 및 기관에서도 그의 학술적 위상과 역할을 공인했다. 또 최근 10년간 주요 SCI 학술지에 주저자 38편, 공저자 6편 등 총 42편의 논문을 발표
“주변에 조용히 숨어서 봉사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제가 상을 받게 되니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제가 상을 받음으로써 장애인 진료에 관심 있는 분들이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용기를 갖길 바랍니다.” 이화준 원장(전주 고은이치과의원)이 제14회 윤광열 치과의료 봉사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지난 1994년 군산에서 처음 개원한 그는 개원과 동시에 장애인 환자 진료에 앞장서 왔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건치) 회원들과 시설 봉사를 다니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장애인 환자를 돌봐왔으며 이를 발판 삼아 현재까지도 온정의 손길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그는 지난 2000년 전주로 치과를 이전하며 보다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장애인 환자를 돌보기 시작했다. 전주시 보건소 구강보건실과 함께 매주 금요일마다 전주은화학교(공립특수학교)에 25년째 진료 봉사를 나가고 있다. 현재 전주은화학교 재학생은 총 162명. 학교를 떠난 이들을 포함하면 이 원장이 돌본 이들의 수가 상당하다. 그는 “2000년에 전주로 치과를 옮기게 되면서 가능하면 시설이 아닌 장애인 학교를 도맡아 진료 봉사를 펼치고 싶었다. 그때 마침 전주시 보건소 구강보건실에서 장애인 구강 진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치협 정관 제·개정심의분과위원회(이하 정관심의분과위)가 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을 선출하자는 대전·전남지부 정관개정안을 정기대의원총회에 부결 건의하기로 했다. 정관심의분과위가 지난 5일 서울 모처에서 회의를 열었다. 이날 박종호 의장과 신동열 정관심의분과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치협과 각 지부에서 상정된 정관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회 심의사항 규정에 선거관리위원장 선출 항목을 추가하자는 대전·전남지부 정관개정안에 대해 위원별로 투표를 진행했으며, 다수결에 따라 부결 건의하기로 했다. 또 치협 상정 정관개정안으로 올라온 ‘회원의 의무’ 정관 개정안을 부결 건의하기로 했다. 이는 회원 등록을 소속지부를 거쳐 치협에 개인정보를 등록하는 것이 아닌, 직접 개인정보를 치협에 등록하도록 운영하자는 안 등을 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당 안을 두고 회원들이 치협 중심으로 모이게 되면 향후 지부가 소외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며, 투표 끝에 부결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회원의 권리’ 내 치협이 제공하는 편의를 이용할 권리 항목을 추가한 정관개정안을 무수정 건의하기로 했으며, 대의원수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지난해 치협 예산집행의 적절성을 살펴보고 ‘2025 회계연도 예산안’을 검토한 자리가 열렸다. 예산 집행률이 낮은 위원회의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치협 예·결산심의분과위원회(이하 예결산심의위) 회의가 지난 5일 서울역 인근 식당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홍순호 치협 대의원총회 부의장, 안민호·이만규 감사, 최유성 예결산심의위원장, 이민정 재무담당 부회장, 강정훈 총무이사, 신승모 재무이사 등을 비롯해 전국 시·도지부의 재무담당 임원들이 참석해 치협 ‘2024년 결산서’ 및 ‘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살펴봤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지난해 각 위원회별 예산 집행률을 살펴보고 낮은 집행률을 보이는 위원회의 경우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거나 실제 예산 투입 정도를 고려한 예산안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결산서나 예산안만으로 각 위원회의 구체적인 활동내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다. 이 외에도 치협 ‘치과인’ 사이트 운영 관련 예산, 개원가 요구를 반영한 불법의료 척결 관련 예산, FDI 총회에서 선거권 강화를 위한 예산, 새롭게 출범하는 치과의료감정
치과의사를 비롯한 각 직종별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으로 두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특히 보건의료기본법은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 각 보건의료인력 추계위의 설치 근거, 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수급추계센터 지정·운영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추계위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주기적으로 중장기 수급추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독립 심의기구이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직종별 추계위를 두도록 하되 정부위원 없이 15명 이내의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하며, 의료기관 단체를 포함한 공급자 추천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했다. 또 추계위의 회의록, 안건, 수급추계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추계위의 전문적 수급추계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관련 공급자단체 등에 전문가 위원 자격요건 등 위원 추천 사전안내를 실시하고
대한여성치과의사회(이하 대여치)가 여성 치과의사들의 권익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도 다방면의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대여치는 지난 5일 더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제39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올해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대여치는 올해 중점 사업으로 소식지(W dentist) 발간, 국내외 의료 봉사, 미래 여성 인재 육성을 위한 학술 및 장학사업, 치대·치전원 학생 대상 멘토·멘티 만남의 날, 풀뿌리 간담회, 대여치 여성인권센터 심포지엄 등을 포함, 13가지 사업을 약 2억5000여만 원의 예산을 토대로 추진키로 했다. 또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회무 보고 및 결산 승인의 건과 감사보고 승인의 건 등이 논의됐으며 그간 대여치 발전에 기여한 이들을 대상으로 공로패와 감사장을 수여하는 시간이 마련되기도 했다. 공로패는 신은섭 대여치 명예회장이, 감사장은 안형옥 경기지부장, 김인숙 인천지부장, 김명희 충북지부장이 받았다. 이 밖에 대여치는 이날 제2기 학생 기자 15인에게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하고 회원 간 단합과 교류 활성화를 위한 만찬을 주관하기도 했다. 만찬에는 대여치 인천지부 회원들로 구성된 합창단의 축
올해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된 ‘민심’이 어떤 논의 과정을 통해 최적의 해법을 찾아낼지 치과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국 시도지부에서 파견된 대의원들은 오는 26일 울산에서 열릴 제74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2024회계연도 회무 및 결산보고, 2025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정관개정(안),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96건의 일반 의안을 다루면서 지부 회원들의 민의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치협 대의원총회를 수식하는 열쇳말은 다시 ‘민생’이다. 경쟁으로 내몰린 회원들의 고단한 일상이 96건에 이르는 일반 의안에 촘촘히 들어차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문제인식과 해법 논의 역시 이번 총회 석상에서 공론화될 전망이다. 가장 많은 지부에서 촉구한 의제는 바로 ‘불법 치과 척결’이었다. 개원가의 공분을 사고 있는 불법 의료광고 및 초저수가·덤핑 치과, 먹튀 치과 등 개원 질서를 파괴하는 행태를 보이는 치과들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원하는 민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서울·부산·대구·인천·경기·충북·광주·강원·경남 등 9개 지부에서 18건의 의안을 상정, 회원들의 갈급한 호소를 대변했다. 특히 불법 광고의 경우 유튜브, 옥외광고,
“믿었죠. 치과계에서 나름 잘 알려진 중견 업체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투자했는데 만기 시 돌려받기로 한 투자금과 수익금을 몇 달째 못 받고 있습니다. 진료비 선납 받고 폐업한 ○○치과가 생각나 허탈한 마음입니다.” 최근 개원가를 상대로 벤처투자를 받는 치과 업체가 늘고 있다. 우리 치과 산업이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면서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 유치에 나서는 것인데, 문제는 일부 업체에서 투자를 받고도 약속한 투자금과 이자를 제때 돌려주지 않아 투자자들 사이에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A업체는 의료기기 및 치과 임플란트 제조 회사로, 지난 2021년 처음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을 발행해 일선 개원의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해왔다.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이란, 사채와 신주인수권을 결합한 상품으로 채권을 사면서 후에 해당 회사가 상장하게 될 시 신주를 일정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도 함께 얻는 방식이다. 신주인수권을 행사해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며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투자금과 이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논란이 된 A업체는 계약상 3년 만기일까지 계약을 유지할 시 투자금의 연 2.5%의 수익률을
치협이 의료법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설립한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가 지난 1일 개설 1주년을 맞았다. 현재 신고센터에 접수된 전체 신고 건수 800건을 돌파했으며, 이 중 3분의 1은 시민이 제보하는 등 치과인과 국민이 모두 개원가 정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와 관련 치협은 의료법 위반 정황이 확실한 사례에 대해 경찰 고발과 소명서 요청·관할 지부 이첩 등 즉각 조치하고 있다. 치협에 따르면 신고센터에 집계된 전체 신고 수는 총 824건으로, 1년간 매일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사례로는 불법의료광고가 599건(72.7%)으로 가장 많이 집계됐으며 ▲환자 유인 알선 59건(7.2%) ▲과잉진료 48건(5.8%) ▲과도한 위임진료 25건(3%) ▲사무장치과 등 1인1개소법 위반 24건(2.9%) ▲무면허 치과 및 기타 69건(8.4%) 순이었다. 불법의료광고 신고 사례 중에는 부작용 정보 누락, 치료경험담 등 치료효과 오인 우려 광고, 미평가 신의료기술 광고, 미심의 광고,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소비자 오인소지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광고 등이 포함됐으며, 이 중에는 법률 검토를 거쳐 문제된 치과에 직접 소명 요청
경기지부가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치과 실무 교육을 최근 진행했다. 지부 측은 지난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총 5일간 경기지부 회관에서 ‘간호조무사를 위한 치과업무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치과 업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치과 취업에 자신감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한 이번 교육은 경기도간호조무사회와 함께 주최했으며 ▲간호조무사 자격 소지자(취득 예정자) ▲경력단절, 신규, 예비 간호조무사 ▲미취업자 등이 교육 대상이었다. 1일 차 수업에서는 김준수 치무이사가 연자로 나서 ‘치과업무에 대한 소개와 장비 관리 및 소독’을 주제로 치과 전반에 대한 업무와 장비, 의료 폐기물 관리법 등을 소개하면서 교육생들의 치과 업무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했다. 2일 차에서는 ‘간호조무사 진료실 업무 Ⅰ’을 주제로 김광현 치무이사가 교육에 나서 치과 진료 과목별 재료 및 기구를 소개하며 치과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확장하는데 도움을 줬다. 3일 차에서는 김준우 치무위원이 ‘간호조무사 진료실 업무 Ⅱ’를 주제로 ▲치주질환 ▲근관치료 ▲치과보철치료 ▲치과 임플란트 등 치과의 대표적인 진료과목을 소개하며 교육생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4일 차에는 신준세 자재이사가 치과 재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