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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상정 민심 “불법 치과 척결, 보험 확대” 압축

74차 대의원총회 일반안건 96건 민생 현안 즐비
미납회원 보수교육 비용 차등화 성실 이행 촉구
임총 대표발의 명시 등 정관·선거관리규정 논의


올해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된 ‘민심’이 어떤 논의 과정을 통해 최적의 해법을 찾아낼지 치과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국 시도지부에서 파견된 대의원들은 오는 26일 울산에서 열릴 제74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2024회계연도 회무 및 결산보고, 2025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정관개정(안),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96건의 일반 의안을 다루면서 지부 회원들의 민의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치협 대의원총회를 수식하는 열쇳말은 다시 ‘민생’이다. 경쟁으로 내몰린 회원들의 고단한 일상이 96건에 이르는 일반 의안에 촘촘히 들어차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문제인식과 해법 논의 역시 이번 총회 석상에서 공론화될 전망이다.


가장 많은 지부에서 촉구한 의제는 바로 ‘불법 치과 척결’이었다. 개원가의 공분을 사고 있는 불법 의료광고 및 초저수가·덤핑 치과, 먹튀 치과 등 개원 질서를 파괴하는 행태를 보이는 치과들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원하는 민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서울·부산·대구·인천·경기·충북·광주·강원·경남 등 9개 지부에서 18건의 의안을 상정, 회원들의 갈급한 호소를 대변했다.


특히 불법 광고의 경우 유튜브, 옥외광고, 사회복지단체 등 다양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과 함께 협회, 지부, 분회 간 명확한 역할 분담을 바탕으로 하는 신속대응 협의체 구성 등을 촉구했다.


초저수가·덤핑 치과, 먹튀 치과에 대해서도 엄정한 척결을 위한 실제적인 방법론 마련과 더불어 자율징계권 확보,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등 입법을 통한 포괄적인 규제를 제언했다.


# 수가 현실화·회비 미납 집중 심의
시대적 변화와 개원가 현실을 고려한 ‘보험 적용 확대 및 수가 정상화’ 역시 풀뿌리 민심이 선택한 중요 의제였다. 서울·대구·인천·대전·광주·강원·경기·전북·충북 등 9개 지부에서 총 14건의 관련 안건을 상정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완전 무치악 환자 임플란트 보험 적용 ▲임플란트 오버덴처 급여화 ▲임플란트 4개 급여 상향 제안 등 임플란트 급여 확대를 촉구하는 목소리 뿐 아니라 ▲근관치료 수가 및 발치 수가 현실화 ▲광중합형 복합레진 건강보험 적용 연령 확대 추진 ▲감염관리료 신설 촉구 등 기본 진료 관련 수가의 현실화 및 신설을 원하는 의견도 다수 제기됐다.


회비 미납 문제 관련 논의에도 대의원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특히 상반기 최대 이슈인 ‘미납회원 보수교육 차등’과 관련해서는 다수 지부들의 의견이 개진됐다. 부산·대구·인천·충남지부의 경우 납부회원과 미납회원 간 보수교육비 차등 적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안을 통해 차등화 조치의 대의를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회비 미납자들에 대해 한시적 회비 할인을 하거나 일부 제부담금 미납자의 경우 장기 미납 회원에서 제외하는 안, 치과의사의 은퇴시기가 점차 늦어지는 현 상황을 고려해 협회비 면제 연령을 기존 ‘만 70세 이상’에서 ‘만 75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도 같이 논의될 예정이다.


# 효율적 제도 운영 개정안 다수 제언
제도 운영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도 다수 심의된다. 치협에서는 ▲회원 개인 정보 협회 등록, 신상 변동 시 즉시 협회 신고 등 ‘회원의 의무’를 개정하는 내용 ▲협회 사무 집행 관련 제 규정은 이사회에서 제·개정하고, 선거관리규정 및 감사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 ▲임시 대의원총회 소집 시 대표발의 대의원을 명시하는 내용 ▲학술담당부회장이 학술위원회 위원장, 상근보험부회장이 보험위원회 위원장이 되도록 하는 내용 등을 정관 개정안으로 상정했다.


또 대전·전남지부에서는 임시 대의원총회 소집 시 대표발의 대의원을 명시하는 안, 선관위원장을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할 경우 총회 심의사항에 이를 추가해 반영하는 안 등의 정관 개정안을 올렸다. 대전·전남·경북지부는 감사규정 제·개정 권한을 대의원총회 권한으로 명시하는 안을 상정했다. 광주지부에서는 협회장 당선자의 겸직금지 조항 중 주말과 공휴일 등을 제외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안을 제시했다.


선거관리규정 관련 논의의 향배 역시 주목된다. 치협에서는 불법 선거 방지를 위해 선관위 공개 경고 시 납부된 기탁금에서 건당 5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는 안 등의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내놨다. 또 지부에서는 선관위원장을 대의원총회에서 선임하는 안, 후보자와 선거운동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을 삭제하는 안 등을 상정해 대의원들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