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대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김민겸 후보가 최근 발의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전면 폐기를 촉구하며, 여의도 국회 앞에서 2월 28일 이상구 사무장, 권민수 회원과 함께 1인 시위에 돌입했다.
문제가 된 개정안(남인순 의원 등 34인 발의)은 의료기사의 정의 중 기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라는 문구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처방·의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기호 1번 김민겸 캠프는 이번 개정안이 치과 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치과 진료는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한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며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포핸드 진료’가 필수적”이라며 “직접적인 ‘지도’ 대신 ‘처방·의뢰’라는 명목으로 치과위생사의 단독 업무를 허용하게 된다면, 응급 상황 대처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환자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적인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신설된 ‘기록 보존 의무화’ 조항에 대해서도 “지휘·감독 체계를 무너뜨려 놓고 사후에 기록만 남기면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이는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만 불분명하게 만드는 전형적인 면피성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기호 1번 김민겸 플러스 캠프는 이날 국회 앞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치과계의 뜻을 모아 해당 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강력한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국민의 안전과 치과계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각오이며, 추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공식 반대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김민겸 후보는 “국민 구강 보건 향상을 위해 헌신하는 치과위생사는 우리의 소중한 동반자이지만, 이들의 업무는 반드시 치과의사의 실질적인 책임과 지도라는 튼튼한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현실 반영’이라는 미명 하에 치과 의료 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보건의료 직역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이번 개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3만 치과의사의 권익과 국민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해 제 모든 것을 걸고 막아내겠다”고 역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