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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비급여 보고 스타트 “변동 사항 확인하세요”

올해 일부 대상 항목 신설·변경 내용 점검 필요
오는 6월 13일까지 전국 모든 치과병·의원 해당


비급여 보고 및 공개 자료 제출이 오는 14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특히 올해는 일부 대상 항목 변경 등의 사항이 있으므로, 지금부터라도 내용을 점검해야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


2025년도 상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제출이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털 ‘요양기관 정보마당(medicare.nhis.or.kr)’에서 진행된다. 상반기는 3월분 진료 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전국 모든 치과병·의원이 대상이다. 미제출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일부 항목이 신설·변경됐다. 따라서 치과는 해당 항목을 확인하고 임의 코드를 표준 코드로 변경하는 등의 사전 작업을 해둬야 추후 자료 수정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신설·변경되는 공개 자료는 ▲행위 2개, 보고자료는 ▲행위 5개 ▲치료재료 3개다.


먼저 공개 항목은 ‘기능검사료(치아검사)’의 ▲타액검사[분비율, 점조도, PH, 완충기능검사](코드 EZ9190000) ▲인상채득 및 모형제작[1악당](EX9340000)이다. 덧붙여 ‘인상채득 및 모형제작’은 기존 보고 항목이었으나, 올해는 공개 항목으로 전환됐다. 공개 항목은 3월 진료 내역이 없더라도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단, 치과에서 해당 항목 자체를 진료하지 않는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어 보고 항목은 ▲교합장치 ▲치수복조 및 기타근관충전재(MTA)다. 교합장치에는 ▲교합안정장치(UZ042) ▲즉시전방교합장치(UZ043) ▲연성교합안정장치(UZ044) ▲전방재위치교합장치(UZ045) ▲교합장치의 조정, 첨상, 재건(UZ046) 등이 해당한다.


MTA는 기존 항목에 ▲ONE-FILPUTTY(BL7600MD) ▲NEWTROMTA(BL7602SE) ▲ENDOCEM MTAPREMIXED HEAVY(BL7605UB)가 신설 추가됐다. 이 밖에 삭제 항목은 ▲부분치수절단술(MTA이용, 4Z0E00013) ▲기타 부정교합의 고정식 포괄적 치과교정(2ZK300000)이다.


비급여 보고자료 제출 참여 기관은 소정의 행정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료 제출 가이드라인 등 관련 세부 자료는 요양기관 정보마당 공지사항에서 받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