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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등 의료인력추계위 신설 국회 통과

복지부장관 직속 독립 기구 활동
각 직역별 15명 이내 위원 구성

치과의사를 비롯한 각 직종별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으로 두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특히 보건의료기본법은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 각 보건의료인력 추계위의 설치 근거, 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수급추계센터 지정·운영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추계위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주기적으로 중장기 수급추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독립 심의기구이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직종별 추계위를 두도록 하되 정부위원 없이 15명 이내의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하며, 의료기관 단체를 포함한 공급자 추천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했다.

 

또 추계위의 회의록, 안건, 수급추계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추계위의 전문적 수급추계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관련 공급자단체 등에 전문가 위원 자격요건 등 위원 추천 사전안내를 실시하고, 법 공포·시행 후 정식으로 위원 추천요청을 하는 등 위원 위촉에 필요한 절차에 신속하게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또 수급추계센터 지정을 위한 공모 절차도 추진한다. 수급추계센터는 추계 관련 데이터 추출·분석, 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른 추계모형 구체화 및 시뮬레이션 등 추계위의 전문적 추계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이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불법 의료기관 적발 시 의료급여비용 보류 처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현행법상의 위헌성을 해소할 수 있는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은 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에 대한 취소 제도 및 취소 이후 보류된 급여비용 지급 시 민법에 따른 법정이율 적용을 규정함으로써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지급보류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