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4 (수)

  • 맑음동두천 -0.7℃
  • 흐림강릉 6.8℃
  • 맑음서울 1.5℃
  • 흐림대전 1.1℃
  • 흐림대구 5.6℃
  • 흐림울산 7.0℃
  • 흐림광주 3.4℃
  • 흐림부산 8.2℃
  • 흐림고창 3.4℃
  • 흐림제주 8.2℃
  • 맑음강화 -0.1℃
  • 흐림보은 0.4℃
  • 흐림금산 1.2℃
  • 흐림강진군 4.5℃
  • 흐림경주시 6.6℃
  • 흐림거제 8.1℃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무면허 틀니치료 징역 6월·집유 2년

치과용 의료기구 활용 브릿지·틀니 제작 덜미

무면허로 틀니 치료를 한 부정의료업자가 법원에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최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으로 기소된 무면허 A씨에 대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무면허자 A씨는 그라인더 등 치과용 의료기구를 활용해 브릿지, 틀니 제작 및 수리와 크라운 시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올랐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서 죄가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치료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과 집행유예, 사회봉사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환자에게 브릿지, 틀니 제작 및 수리, 크라운 시술 등을 해주고, 틀니는 50~60만 원, 크라운은 15~2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환자의 틀니를 수리·조정해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환자의 경찰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등을 비춰봤을 때 당시 A씨가 환자의 틀니를 수리·조정해 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