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열린 치협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다수의 지부가 치협의 ‘자율징계권 확보 노력’을 주문한 가운데 대구지부가 비윤리적 치과의사에 대한 자율징계권 확보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과잉진료, 영리 추구, 덤핑, 진료 후 잠적 등 일부 몰지각한 치과의사의 일탈이 반복되면서 치과계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위기감이다.
현행 의료법 제66조의2는 의료인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중앙회가 보건복지부에 자격정지 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요청’ 수준에 그쳐 실질적인 징계 권한은 없다. 실제 징계는 피해가 발생한 뒤에야 이뤄지는 사후적 행정처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구지부는 “전문가 단체가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할 주체가 돼야 한다”며 “치협이 자율징계권을 가진다면 축적된 전문성과 윤리 기준을 토대로 조기 경고와 예방적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자율징계권은 공권력 일부를 민간단체에 부여하는 구조인 만큼, 대구지부는 치협 내부 윤리위원회의 공정한 구성(내·외부 전문가 포함), 징계 기준의 투명성, 이의제기 절차 마련 등 신뢰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사전 준비를 주문했다.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이 뒷받침된다면 정부와 국민 모두를 설득하는 데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대구지부는 “비윤리적 진료 행위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다수의 양심적인 치과의사에게도 신뢰 상실과 경제적 피해를 안기고 있으나, 현 제도에서는 비윤리적 행위의 효과적 제재가 역부족”이라며 “치과계 전체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건강을 사전에 지키기 위해서라도 치협의 자율징계권 확보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