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에서 고성을 지르며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운 환자가 법원에서 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환자 A씨를 상대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치과에 방문한 A씨는 7년 전 자신이 치료받은 치아를 다시 치료해 달라고 했다. 이에 치과 원장이 A씨에게 효과가 없다고 설명하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고성을 질렀다.
아울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는 “도대체 경찰이 와서 하는 일이 뭐냐. 내가 왜 가야되냐. 여기 계속 있을 거야”라며 소리치며 출입구 계단에 앉아 여타 환자들의 치과 출입을 방해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 밖에 경찰로부터 업무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됨을 고지 받았음에도 “내 몸에 손대기만 해봐, 건들지 마라”고 소리치며 순찰차에 탈 것을 완강히 거부하고, 체포를 위해 경찰이 A씨의 팔다리를 붙잡고 순찰차로 이동하자 욕과 고성을 지르며 몸부림쳤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의 오른쪽 턱부위를 가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법정진술과 경찰 진술조서, 112신고 사건 처리표, 치과 내부 CCTV 녹화 영상 등을 기반으로 500만 원 벌금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는 점, 의료분쟁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치과의 업무를 방해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