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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경부 고난도 수술 수가 보상 강화

건정심, 설암 수술 등 24개 수가 20~80% 인상
인접부 침범 수술까지 인정, 희소분야 지원 강화

정부가 두경부 고난도 수술에 대한 수가를 최대 80% 인상하는 등 희소분야 수술 인프라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4일, 2025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두경부 고난도 수술 등에 대한 보상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난이도가 높고 자원소모가 많으나 저평가된 중증수술 등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다. 그 중 두경부암 수술은 얼굴, 목 부위 특성과 인접부위 장기가 많아 난이도가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어 대표적인 기피 분야로 여겨졌다.


이러한 수술 특성 및 난이도를 반영해 구강내종양적출술, 설암 수술 등 두경부암 수술을 포함한 29개 두경부 관련 수술 항목에 대해 상대가치점수를 인상해 보상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구강내종양적출술, 후두 및 하인두 적출술, 설암 수술 등 24개 두경부암 관련 수술 수가가 20%에서 최대 80%까지 인상한다.


특히, 인접부위 침범으로 함께 수술이 필요한 두경부암 수술에 대해 인접부위 수술에 필요한 인력·시간 등을 반영한 급여기준 개선을 통해 보상을 강화한다. 예를 들어 설암이 구강저를 침범한 경우 기존 설암수술만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설암수술과 구강내악성종양적출술’로 함께 인정한다. 이 경우 약 265만 원의 수가가 약 515만 원으로, 두 배 정도 인상되는 것이다.


아울러 두경부 수술 간 난이도, 기도 폐쇄 등 중증도 등을 고려해 인후농양절개술(경경부) 등 5개 두경부 수술 수가를 15%에서 최대 55% 수준까지 인상한다.


또 두경부암 수술 등 수술 이후에 발생하는 결손 부위를 재건하는 수술 난이도를 반영한 수가가 없어서 ‘천공지(perforator)를 이용한 유리피판(피부판이식)술’ 수가를 신설한다.


보건복지부는 “난이도나 수술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저보상되고 있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지속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두경부 고난도 수술 및 수술 후 재건성형에 대한 보상강화로 희소 분야 수술 인프라를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