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복치 발치 시 의료기구 활용에 주의하지 않으면 예기치 못한 열상 사고로 의료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치과 의료기구 활용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일화를 공유했다.
이번 사례는 치과 의료진이 매복치 발치 및 신경치료 과정에서 발열된 의료기구가 환자 하순 부위에 닿으면서 열상이 발생한 사고다. 이로 인해 치과 의료진·환자 간 의료분쟁이 발생했고, 사건은 보험사에 접수됐다.
보험사는 치과 의료진이 의료기구 사용 중 부주의로 인해 상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치료비, 교통비 등 손해배상에 관한 책임 비율을 80%로 산정하고, 환자의 연령과 성별, 상해 정도를 감안해 위자료를 산정해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와 관련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는 매복치 발치는 시야 확보가 제한되고 구강 내 연조직의 견인 및 보호가 필수적인 고난이도의 술식인 만큼, 충분한 시야 확보, 리트렉터(Retractor) 등을 이용한 연조직 보호, 기구 접근 각도의 세심한 조정 등의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순간적인 부주의나 판단 착오로 인한 의료사고는 예방하기 어려운 만큼, 보험을 통해 의료분쟁에 관한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이와 관련 치협은 현재 현대해상화재보험(주간사)과 한화손해보험을 컨소시엄으로, 엠피에스(MPS)를 운영사로 선정해 운영 중에 있다. 해당 보험은 치협을 보험계약자로, 피보험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보험으로 가입 시 피보험자(치협 회원)의 소속지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된다.
박찬경 법제이사는 “협측 점막이나 입술 부위는 술식 과정에서 사용하는 절삭기구나 예리한 기구와의 접촉에 의해 예기치 못한 열상이나 화상성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