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4 (수)

  • 흐림동두천 -1.7℃
  • 흐림강릉 3.3℃
  • 서울 0.3℃
  • 구름많음대전 1.9℃
  • 구름많음대구 0.4℃
  • 구름많음울산 3.5℃
  • 구름많음광주 5.9℃
  • 구름많음부산 6.6℃
  • 구름많음고창 7.2℃
  • 구름조금제주 8.6℃
  • 흐림강화 -1.1℃
  • 구름많음보은 1.0℃
  • 맑음금산 0.8℃
  • 흐림강진군 2.7℃
  • 흐림경주시 -0.9℃
  • 구름많음거제 3.8℃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선관위, 사전 선거 운동 회원에 ‘주의’ 권고

관행과 달리 선거 관리 규정 위배 소지 고려
사전 문자 모의 투표·정견 발표회 일정 등 검토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최근 치협 제34대 회장단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 공약을 내세운 회원들에게 선거 관리 규정 위반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는 권고문을 보내기로 했다.


제4회 선관위 회의가 지난 10일 치협 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유석천 선관위원장과 김명흡 부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선관위에 접수된 선거 관리 규정 관련 질의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선관위에 접수된 질의서에는 최근 치협 회장단 선거 출마 기자회견에서 나온 ▲‘예비후보’에 관한 명시적 조항이 치협 선거 관리 규정에 있는지 ▲지금 시점부터 선거운동을 시작해도 되는지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면, 기자회견이나 공약 발표는 물론, 문자메시지 발송, 불특정 다수에 대한 전화 선거운동 등이 후보 등록 전에도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치협에 따르면 선거 관리 규정에는 ‘예비후보’에 관한 명시적 조항은 없다. 또한 선거운동은 선거 관리 규정 제34조에 따라 후보자 등록을 마친 시점부터 가능하다. 이에 회의에서는 최근 회장단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진행한 회원 중 ‘예비후보’ 명칭을 사용하거나 구체적인 공약 사항 및 회원 지지를 호소한 이들에게 주의해달라는 내용의 권고문을 보내기로 했다. 이는 출마 선언 관련 다양한 활동 중 그동안 관행적으로 진행돼 온 일부 행위들이 선거 관리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문자 투표 시행업체 선정에 대해 논의했으며, 차후 선거에 앞서 사전에 문자로 모의 투표를 진행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 밖에 회의에서는 선관위 법률 자문인 선정에 관한 의견을 나눴으며, 선거 관련 서약서와 정견 발표회 일정 등을 검토했다.


유석천 선관위원장은 “귀중한 시간을 내 회의에 참석한 선관위 위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희생하는 마음으로 또는 봉사하는 마음으로 치협이 잘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회의에 임한다는 것을 회원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명흡 부위원장은 “차후 선거 모의 투표에 관한 안내 문자가 나갈 예정이다. 모의 투표 진행 과정에서 문자를 못 받은 회원은 선관위에 연락을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