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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 치과 응급 진료 할당제 도입

NHS, 치의 계약금 8.2% 응급진료 할당 의무화
“응급 진료 의무화 지나친 간섭” 치과계는 반발

 

수년째 치과 의료 대란을 겪고 있는 영국이 이제는 진료 할당제라는 카드까지 꺼냈다.

 

영국 치과 전문지 덴티스트리(Dentistry)는 지난 1월 22일(현지 시간) 영국 정부가 국민보건서비스(NHS) 소속 치과의사와 맺은 계약금에서 8.2%를 응급진료에 할당하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NHS 치과의사는 계약금 1만 파운드(한화 약 1988만 원)당 11건의 응급 또는 현장 접수 진료를 제공하게 됐다. 또 해당 진료를 실시할 경우 1건당 가산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영국 정부에서는 이번 제도가 치과 응급진료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서비스를 분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영국치과의사협회(BDA)는 즉각 반대 입장으로 맞섰다. 응급진료를 의무화하는 것은 지나친 정부의 개입이며, 또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할당된 응급 진료 횟수를 채우지 못한 치과의사는 경제적 불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BDA는 “치과에 최소한의 응급 진료를 의무화하는 것은 지나친 간섭”이라며 “지금까지 우리는 넘치는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접근 방식”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