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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중소병원도 중소기업이다
병협, 관계부처에 건의

의료업인 기업성격은 동일
대한병원협회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중소병원이면 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구분없이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해 줄 것을 골자로 하는 건의서를 최근 관계부처에 제출했다. 병원협회는 이 건의서에서 “의료법인이 개설한 병원의 경영활동은 의료업인 기업활동이므로 중소기업기본법상의 기업의 범위에 포함해 국가가 보호 육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에선 개인병원 이외의 비영리법인이 경영하는 병원을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정을 촉구했다. 병원협회는 이 같이 지적하면서 “의료법인의 경우 영리법인이든, 비영리법인이든 그 수익이 해당 법인에게 귀속된다는 차이 뿐 의료업이란 기업성격엔 아무 차이가 없으므로 그 사업의 주체가 비영리법인이라는 사유만으로 국가의 중소기업 육성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김상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