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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득만으로 군의관 지원 건의
한의사협회

병역법 개정 나선다
대한한의사협회가 병역법 고치기에 나선다. 한의사협회는 지난 15일 대전신탄진 연촌제조창에서 전국시도지부장과 중앙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전국 임시이사회를 열고 현행 병역법이 의사, 치과의사인 경우엔 면허취득시 군의관으로 선발되도록 되어 있으나, 한의사는 반드시 전문의 과정에 해당하는 군전공의 수련 과정을 거치도록 돼 있는 등 헌법이 정한 평등(기회균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병역법 제58조 1항 제1호를 개정, 한의사 면허취득만으로 군의관지원이 가능토록 개정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한편 한의사 협회는 제1회 보건복지부 장관배 전국 한의사 축구 대회를 지난 15일 신탄진 제조창 잔디구장에서 열고 회원간 화합을 다졌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