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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계약제로 전환해야”
병협, 노동부에 지정제도 폐지 건의

“환자 장기입원 비용 증가 단점 해소책” 대한병원협회(회장 羅錫燦)는 노동부가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신청제’를 ‘당연지정제도’로 변경하려는 것에 대해, 산재도 건강보험과 같이 요양기관계약제로의 전환을 검토할 것을 건의했다. 병협은 산재환자의 진료선택권 부여를 위해 의료기관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불합리한만큼,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하며, 비현실적인 산재수가가 양질의 의료시술에 장애가 되므로 산재도 건강보험과 같이 요양기관계약제로의 전환을 검토할 것을 건의했다. 병협은 노동부의 ‘산재 의료기관 지정제도 폐지여부 및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의견조회에 대해 산재보험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보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인 만큼,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도입으로 무제한적인 진료선택권을 부여할 경우 보험재정부담 증가는 물론 진료의 비용효과성을 저해하고 병협은 또 산재환자의 장기 요양에 따른 타보험환자의 진료기회 상실 및 진료비청구 및 제반 증빙서류 구비 관련 행정시스템 구축에 따른 요양기관의 업무 비효율이 가중되는 등 많은 문제가 파생된다고 지적했다. 산재환자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병협은 환자의 질병과 관계없이 더 나은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기관을 선호하는 환자의 심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휴업급여 지급과 환자본임부담금제 미비도 이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병협은 피보험자의 비용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환자본인부담금제 등 환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퇴원 또는 전원 지시에 따른 치료, 장기요양, 재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보험자의 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이 선결과제로 제시했다. 산재보험은 64년 처음 시행된 이래 산재요양기관을 의료기관의 신청에 의해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하는 지정의료기관제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최근들어 산재환자의 장기입원에 따른 병상회전율 둔화 및 복잡한 행정절차 등에 대한 문제점을 들어 산재요양기관 지정철회 요청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