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세무사 등에게 수임료를 현금으로 지급한 뒤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이 최근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변호사, 세무사 등 15개 전문직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거래내역을 부가세 신고 시 수입금액명세서에 기재해 제출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수입금액명세서 제출 15개 업종은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등이다.
이 같이 변호사 수임료를 비롯한 기타 전문직 매출에 대해 소득공제 기준이 강화된 것은 해당 거래 시 일반 직종에 비해 공급자가 우위에 있는 등 특수성이 부각돼 왔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그동안 1회 이상 현금영수증 발급 비율에 있어서도 치과의사를 포함한 의료업의 경우 96.7%에 달했지만 변호사(36.3%), 세무사(43.2%) 등은 절반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등 큰 격차를 보인 바 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