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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의 재테크] 병의원 운영 비용 절감 및 절세전략 (2)

올해부터 1만원 초과 간이영수증 증빙 불가

 

이민흥 지점장
씨티은행 행당역지점

 

지난번에 이어서 병원비용 절감을 위한 방법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만일 병원 인건비절감을 위해서 배우자가 직접 병원 일을 할 경우,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는 전액비용으로 인정받아서 소득세에서 그만큼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부동산 임대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소득세가 늘어날 수 있으므로 세무사 등 전문가와 의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비절감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종 증빙서류를 잘 보관하는 것입니다.
병원운영을 위해 돈을 지출해 놓고도 증빙서류를 보관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데, 이럴 경우는 해당 사업 연도의 세금을 그만큼 절감하지 못하게 됩니다.
치과병원 원장님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치과는 매출액이 크다 보니 초과 누진세율하에서 가장 높은 38%의 세율구간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지출 증빙으로 인한 절세액의 예를 들어 보면 1년간 1백만원의 증빙을 더 챙겼다고 한다면 절세액은 1백만원×38%(주민세제외)38만원이 됩니다.
영수증 하나하나가 왜 중요한지를 이해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증빙서류를 모은다고 해서 세법상 모두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상 경비(손비)로 인정받기 위한 몇가지 조건을 적어보겠습니다.


첫째, 병원운영과 관련된 지출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적 경비로 지출된 것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학원비를 지출한 경우 세무신고에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 건당 5만원 초과 지출시는 법정증빙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법정증빙이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을 말합니다. 특히 음식값 등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는 신용카드 전표 및 음식 내역까지 갖추어 놓는 것이 현명합니다.


셋째, 모든 비용은 신용카드 또는 세금계산서로 지출하여야 합니다. 3만원 이하 금액을 현금으로 비용을 지급할 경우는 간이세금영수증 증빙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 5만원 이상 거래분에 대해 적격 증빙을 수취하도록 한 것을 2007년까지는 거래건당 5만원 초과이나 2008년부터는 거래건당 3만원 초과, 2009년부터는 거래 건당 1만원 초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문의 : 010-7501-2328, emiclub@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