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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연하 장애등급 판정 추진/ 장애판정특위

저작·연하 장애등급 판정 추진


장애판정특위

 

장애등급판정기준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최재갑·이하 장애판정특위)가 저작장애와 연하장애에 대해 치과의사들의 판정 권한을 확대키로 하고, 내년 4월 개정을 목표로 한 로드맵을 설정했다.
장애판정특위는 지난 16일 최재갑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회를 열고 최근 추진하고 있는 장애등급 관련 업무 협의를 진행했다<사진>.


이날 회의에서는 저작장애와 연하장애도 언어장애와 안면장애와 함께 치과의사들이 장애 판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했다.
특히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가 내년 초 장애등급 판정 관련 법률 개정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장애판정특위는 우선 일선 수련기관을 중심으로 저작장애와 연하장애 임상 증례 및 수술률 등을 꾸준히 수집하는 한편 치과의사가 장애 판정을 할 경우 장애 판정 대상자에게 소요되는 예산 등 구체적인 사례까지 연구해 정부에 근거자료로 제출키로 했다.


아울러 치과계의 경우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크다는 부분도 적극 홍보해, 정부의 인식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돼 관심을 모았다.
권경환 위원은 “최근 안면·언어장애를 치과의사들이 판정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은 치과계가 장애인 정책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데 대해 정부 측에서도 인정한 것으로 본다. 장애인 관련 행사 시 정부 관계자들을 초빙해 장애인들에 대한 치과의사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재갑 위원장은 “올해 장애판정특위를 가동하면서 안면 및 언어장애 판정을 치과의사들이 할 수 있게 된 것은 절반의 성공이라 할 수 있다”면서 “특위에서 더욱 노력해 내년 중으로 나머지 저작 및 연하장애도 치과의사들이 판정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언어장애와 안면장애에 대해 구강악안면외과와 전속지도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들이 판정할 수 있도록 고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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