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내진 설계 강화
국토부 ‘특·1등급’으로… 이달 의무화
최근 아이티 대규모 지진을 계기로 지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관에 대한 내진설계 척도가 재정립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건축물 구조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의료기관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적 주요 시설물에 대해 총 4등급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별 내진설계 기준에 가산을 시킬 전망이다. 의료기관의 경우 방송국, 전화국, 학교 등과 함께 중요도 계수 ‘특’ 내지는 ‘1등급’에 포함돼 있다.
세부적으로 수술실과 응급실 보유 여부에 따라 등급이 나눠졌다. 종합병원은 ‘특’ 등급으로 분류됐고 수술시설이나 응급실이 있는 병원 역시 ‘특’에 해당한다. 또 수술시설과 응급실이 모두 없는 병원, 기타 연면적 1000㎡ 이상인 의료시설 등은 중요도 계수 ‘1등급’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들은 이 규칙이 시행된 이달부터 신축 및 증축시 해당 등급에 충족하는 내진설계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