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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메일로 불특정 다수 병원홍보 “유죄”

전자메일로 불특정 다수 병원홍보 “유죄”

서울지법

 

특정 업체와 연계해 불특정 다수에게 메일을 보내 홍보를 한 의료기관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실제로 일부 치과의원에서는 모 사이트를 이용, 불특정 다수에게 메일을 보내 치과를 홍보하고 있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서울지방법원은 최근 A안과의원이 특정 업체를 통해 불특정다수에서 전자메일 광고를 발송한 부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서울지방법원은 “특정 커뮤니티 회원들을 대상으로 수술비용을 할인해 준다는 내용의 전자메일을 발송해 온 업체에 대해서는 1백만원 벌금형에 처한다”면서 “이를 함께 실시한 A안과의원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벌금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아울러 “전자메일은 홈페이지 내의 단순한 게시물과는 성격이 다르며 적극적인 광고행위에 속한다”면서 “이를 묵과할 경우 앞으로 타 의료기관들이 매체를 이용한 과당경쟁을 유발할 우려가 높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원은 A 안과의원 홈페이지 내 ‘당신이 생각하는 라식수술의 적절한 비용은?’이라는 내용의 이벤트광고는 환자 유인성이 적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B안과의원이 제시한 라식수술 비용 90만원은 해당 의료기관의 유지보수 비용을 감안할 때 비합리적이거나 의료수준의 질 저하를 야기할 만큼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 법원 측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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