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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피 의료광고 가이드라인 곧 마련될 듯”

“홈피 의료광고 가이드라인 곧 마련될 듯”
정부 관계자, 의료광고조정위 참석 입장 전달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가 인터넷 홈페이지 의료광고 기준을 올해 상반기 내 고시, 인터넷 의료광고 규제 방안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할 전망이다.
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위원장 김양락·이하 의료광고조정위)가 지난달 20일 조성욱 의료광고조정위 위원장 대리를 비롯한 의료계 의료광고 심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의견을 조율했다<사진>.


이날 회의에서는 박창규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 사무관이 참석, 인터넷 홈페이지 가이드라인을 비롯한 의료광고와 관련된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박 사무관은 “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계에서 제시한 인터넷 홈페이지 가이드라인 안을 심층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면서 “현재 정부 업무 조정 등으로 인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올해 상반기내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의료법 개정 법률안 내용 중 불법의료광고 시 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처분이 과도해 업무정지만 부과토록 하자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불법 의료광고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임에 따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히 전달키로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제주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중 의료광고와 관련된 내용이 집중 논의됐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주도에 개설돼 있는 의료기관은 제주도에 한해 방송되는 방송매체에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성욱 의료광고조정위 위원장 대리는 “제주도 내 방송되는 케이블 등 방송매체에 의한 방송광고가 허용이 될 경우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이 논란돼 결국 타 지역까지 확대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이 법률안에 명확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광고 심의 관계자들은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돼 별도의 의료광고심의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현재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심의가 가능해 별도의 심의기구를 만드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뜻도 전달했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네크워크 의료광고 심의료 부과 문제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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