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8번째)
세부분과학회란 무엇?
김여갑
경희대 치전원 교수
전 치의학회장
우리는 생각이 많을 때 오만가지 생각이 다 난다고 한다. 듣기에 따라서는 고민이 많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고민이 많을 때는 고민의 목록을 만들어서 내가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일,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일,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나누고, 그리고 어느 것을 먼저해야하는지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하나씩 해결 해 나가야 한다고 한다. 오만가지 생각 중에 실제로 지금 내가 할 수 있고, 꼭 해야 하는 일은 몇 % 되지 않는다고 한다.
필자는 원래 단순하고 간결하게 신속히 일을 진행하는 편으로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요즘 새삼스럽게 영어공부를 하면서 주어진 주제로 이야기해야 하므로 말할 내용을 만들기 위하여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다.
치의학회장으로 3년은 필자에게 새로운 경험이었다. 학회 활동을 30년 가까이 해왔지만 치의학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의 3년은 또 다른 재미를 갖고 일을 했지만 생각도 많았다. 그래서 치의학회장을 하는 동안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일들을 기획하고 시행했지만 앞으로 일할 사람을 위하여 이루지 못했던 일 중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다.
세부분과학회에 관한 것이다. 정관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대의원 총회를 앞두고 마음속으로는 대의원들이 이해를 못하여 반대하면 개원의에게 전혀 불리한 일이 없으니, 학술에 관련된 것은 치의학회에 믿고 맡겨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공직지부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뭐라고 할 말이 없었다. 개인적으로는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지만 반대한다는 데는 답답할 뿐이었다. 이번은 지나갔다. 다음번에는 일할 수 있게 잘 부탁한다.
세부분과학회란 것은 대한의학회의 예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의학회는 분과학회, 세부분과학회, 초세부분과학회로 구성되어있다. 내과분야를 예를 들어보면 내과학회가 분과학회가 되고, 내분비학회가 세부분과학회가 되고, 당뇨병학회가 초세부분과학회가 된다. 초세부분과학회에는 단일 질병(유방암학회 등), 단일 장기(슬관절학회 등), 단일 의료술기(소화기내시경학회 등)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150개로 학회 수가 많기 때문에 분과학회 중에서 평의원 학회를 구성하여 의학회를 운영하고 있다. 많다고 걱정할 필요 없다.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것만 하면 되니까. 물론 우리와 마찬가지로 관련 학회의 반대가 있으면 학회 인준을 받을 수 없다. 분과학회는 물론 세부분과학회 및 초세부분과학회가 되기 위해서도 갖춰야 할 조건들이 있다. 특별한 점은 세부분과학회나 초세부분과학회의 회원 중 50% 이상은 관련된 분과학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우리의 경우와 비교해본다면 근관치료학회 등이 이에 해당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전에는 치과보존학회가 학술활동의 저하를 우려하여 반대하였으나, 이제는 달라졌다. 치과전문의제도가 시행되면서 보존학을 공부하는 치과의사는 전문의가 되기 위하여서는 반듯이 보존학회에 가입하여 보존학회의 학술활동을 해야 하므로 근관치료학회가 생기더라도 보존학회의 학술활동에 문제가 없어진 것이다. 근관치료와 같이 더 전문분야를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이 세부분과학회에 참여하면 된다. 다만 우리의 경우 세부분과학회의 인준 규정 중 회원 구성과 관련하여 관련 분과학회 회원이 100%이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이것은 불가능하다. 만약 보철학회 회원 중에 한 명이라도 근관치료에 대하여 공부하기 위하여 가입한다면 세부분과학회 인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치의학회에서는 논의 중에 60%를 생각했었다.
임플랜트 관련 학회 중 한 곳에서 반대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사실 임플랜트 학회들과는 큰 상관없다. 개인적으로 인공골유착학회는 신청한다면 세부분과학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임플랜트와 관련하여 다른 내용도 공부할 수 있겠지만 골유착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연구한다면 그 특성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문제는 있다. 회원 구성 요건을 확인해야할 것 같다. 구강악안면임플란트학회는 이제는 법인이 되었으니까 나름대로 활동을 열심히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세부분과학회나 분과학회 인준을 신청하더라도 어려울 것이다. 학회 명칭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이고, 학술활동 내용이 같기 때문이다. 일본에도 일본구강악안면임플란트학회가 있다. 우리와 다른 점은 구강악안면외과를 전공한 치과의사로만 구성되어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이것도 아직 인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어쨌든 임플랜트 관련 3개 학회 문제는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서로 마음을 열고 조금씩 양보하면서 통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이외에 세부분과학회제도를 하자는 목적은 이 제도를 활성화해 개업가에 난립하는 각종 연수회를 조절해보자는 의미도 있다.
분과학회 인준과 관련해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 52조 1항에 있는 관련 학회의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조항을 폐지하자고 하는 일부 의견도 있으나 이것은 문제가 많다. 의학회나 한의학회 등에서도 똑같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써 아마도 이 조항을 삭제한다면 수십 개의 단체가 분과학회로 인준해달고 아우성 칠 것이다. 논란이 되는 일부 때문에 전체 근간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모든 일에는 장·단점이 있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나에게, 또는 내 편에서 볼 때 호, 불호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득이 되지 않을 때는 원칙도 무시하고 심하게 주장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문제를 풀자.
결론적으로 세부분과학회제도는 현재 학계의 추세로써 보다 전문화되는 경향에 발맞추기 위한 것이고, 세부분과학회로 충분히 인준 받을 수 있는 학술단체들을 인준해주어 서로의 갈등을 해소하고, 학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학술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분과학회로 인준돼야 하는 학술단체는 당연히 분과학회로 인준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