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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중재원 초대원장 - 추호경 변호사 내정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초대원장
추호경 변호사 내정


다음달 8일 개원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초대원장에 추호경 변호사가 내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이하 복지부)는 추호경 변호사를 3년 임기의 조정중재원 원장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추호경 원장 내정자는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보건학 석·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또 의료분쟁에 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대한의료법학회, 대한보건협회, 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등 활동과 의료·보건 분야에 관한 많은 논문 및 저술 활동을 통해 의료·보건 분야의 전문 법조인으로서의 명성을 얻었다.

  

안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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