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중재원 초대원장
추호경 변호사 내정
다음달 8일 개원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초대원장에 추호경 변호사가 내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이하 복지부)는 추호경 변호사를 3년 임기의 조정중재원 원장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추호경 원장 내정자는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보건학 석·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또 의료분쟁에 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대한의료법학회, 대한보건협회, 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등 활동과 의료·보건 분야에 관한 많은 논문 및 저술 활동을 통해 의료·보건 분야의 전문 법조인으로서의 명성을 얻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