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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히 의무 다했을뿐인데…치과의사 78명 모범납세자 선정

성실히 의무 다했을뿐인데…
치과의사 78명 모범납세자 선정


‘납세자의 날’을 맞아 치과의사 78명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지난 3일 ‘제46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선진납세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한 기업인과 소상공인 등 총 570명을 ‘모범납세자’로 선정, 국세청장 이상 표창을 수상했다고 최근 밝혔다.


10일 현재 국세청 홈페이지 게재 자료에 따르면 치과의사 78명이 모범납세자 표창을 수상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11명), 부산(8명), 대전(5명) 등의 순이다.


이중 정희태 원장(청치과의원), 김운규 원장(뉴욕미래치과의원), 최헌덕 원장(제일치과의원), 이환수 원장(미치과의원), 송창권 원장(송치과의원), 김용태 원장(김용태치과의원) 등이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또 황상윤 경남지부 회장이 지역 세무서장 표창, 맹명호 치협 치과보조인력개발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받는 등 치과계 ‘오피니언 리더’들의 솔선수범 납세정신 역시 돋보였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78명의 치과의사들은 지역 주민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면서 의료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한편 종합소득세 신고 성실도가 우수했던 점을 각각 인정받았다.


모범납세자가 되면 향후 2년간(국세청장 표창 이상은 3년) 세무조사를 유예 받는다. 또 징수유예 및 납기 연장 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 국립공원 주차장 이용료 면제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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