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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학회 병설 사단법인 설립

교정학회 병설 사단법인 설립
‘바른이 봉사회’ 정식 명칭…“봉사 활동 강화하겠다”


대한치과교정학회(회장 박영국 · 이하 교정학회)가 국내 치의학회 최초로 보건복지부의 설립허가를 받은 학회병설 사단법인을 설립했다.


교정학회는 지난 12일 복지부로부터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사단법인 바른이 봉사회’의 최종설립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법인의 명칭은 애초 ‘대한치과교정학진흥원’이었지만 인가 과정에서 복지부가 보다 친숙한 이름으로 개명할 것을 권유함에 따라 ‘바른이 봉사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교정학회는 이미 지난 2008년 회원 321명의 참여로 3억5천여만원의 자산을 확보한 가운데 ‘대한치과교정학진흥원’을 설립해 치과교정학 학술연구지원, 사회복지사업, 청소년치아교정치료 지원 사업 등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 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박영국 이사장은 “교정학회가 회원 수, 재정 규모 등 국제적 위상 면에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을 만큼 비약적으로 성장 발전함에 따라 이에 걸맞은 사업추진을 위해 법인 출범을 준비했지만 법인 인가 절차가 까다로워 2년여의 시간이 걸렸다”면서 “이번 법인화를 계기로 보다 체계 있게 학술연구를 지원하고 그동안 대국민 봉사, 복지 활동의 일환으로 시행해 온 청소년치아교정치료 지원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사회복지사업 및 대국민 건강 홍보 등 봉사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준규 고문은 “교정의사들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청소년 교정사업을 해 왔지만 한계가 따랐다. 이에 10년 전부터 법인설립을 구상해 왔고 김상철 집행부서부터 이를 실천해 이번 집행부에서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노고에 감사드린다. 법인이 되면 비치과의사인 개인이나 단체들도 회원으로 참여가 가능해 사업 역량이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까지 국내 치의학회 중 보건복지부의 설립허가를 받아 학회 병설 사단법인을 설립한 곳은 교정학회가 유일하며, 전 세계 교정학회 중에서는 병설 법인을 설립한 곳으로는 미국과 호주에 이어 세 번째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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