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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의료 보장성 확대 총력” 김정곤 한의협 회장 기자간담회

“한방의료 보장성 확대 총력”
김정곤 한의협 회장 기자간담회


“남은 임기동안 한방 의료의 보장성 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김정곤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달 25일 한의협 대강당에서 열린 ‘보건의약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한방건강보험 급여확대 및 보장성 강화 ▲한방의료기관 선택 병의원제 포함 ▲선택적 첩약 건강보험 제도 도입 ▲한방물리요법 보장성 확대 ▲한방난임치료 성공불 제도 도입 ▲한의사의 의료기사지도권 부여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돌팔이 척결 등을 한의협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주요 현안 사항으로 꼽았다.


김 회장은 한의계의 어려운 현실과 관련 “현재 11개 한의대, 1개의 한의전에서 매년 750여명의 인원이 배출되고 있다”며 “(국세청 자료를 보면) 한의원의 경우 진료과목 중 가장 수입금액이 적으며, 인력수급 측면에서도 이미 적정인원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회장은 “조사결과 한방외래진료에 대한 만족도나 신뢰도는 매우 높은 반면 접근성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수준인데 이는 결국 한방의료에 대한 보장성이 절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3항목만을 실시하고 있는 한방물리요법이나 치료효과가 우수하지만 엑스산제 형태만으로 급여를 제한하고 있는 첩약 등의 경우 환자의 진료선택권 및 전체 의료비 절감 효과를 위해 보장성을 조속히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선택병의원제 실시의 경우 “이미 복지부 관련 협의체를 통해 적극적 참여 의사를 밝힌 바가 있다”며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도 반드시 한방의료기관이 이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의료기사지도권을 의사, 치과의사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현행법은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환자의 보다 정확한 진단과 의료사고 방지를 위해 진단기기의 한의학적 활용이 필수적이며, 따라서 한의사의 의료기사 지도권 확보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최근 경남 밀양 건강원 암환자 사망 사고 등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과 지도감독을 촉구했다.


윤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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