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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명예 회원 ‘권리행사정지’ 신설 - 전북치대·치전원 총동창회 정총

불명예 회원 ‘권리행사정지’ 신설
전북치대·치전원 총동창회 정총


전북치대·치의학전문대학원 총동창회가 ‘회원의 권리행사정지’를 신설하는 회칙개정안을 통과시켜 동창회 차원의 회원 징계가 강화된다.


전북치대·치의학전문대학원 총동창회(회장 임익준)가 지난달 29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회원의 권리행사정지 회칙을 신설했다.


회칙에 따르면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권리행사정지를 할 수 있다는 규정과 ▲회원의 권리행사정지가 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고, 의결권, 출석권 등을 포함한 일체의 회칙상의 권리 및 이익을 누릴 수 없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총회에서는 또 동창회의 목적으로 치과계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문구를 삽입했다. 이에 따라 통상적으로 동창회의 목적으로 명시되는 상호간의 친목도모, 모교 발전 외에도 치과계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삽입해 동창회의 상징적인 의미를 강화했다.


임익준 회장은 “불명예를 남긴 회원에 대해 제명하는 안을 회칙개정안에 넣으려고 했으나 법률 자문 결과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어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는 방향으로 회칙개정안이 이뤄졌다. 동창회 입장에서는 불명예스러운 회원에 대해 격리를 시키고 자격을 정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또 “치과계에 누를 끼친 인물이 전북치대(동문)라는 사실에 대해 불명예를 씻기 위한 동창회 차원에서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며 “지난 1년 동안 전국을 순회하면서 동창회원으로서 치과계에 대한 각자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동창회가 새롭게 발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계속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회에서는 또 김기현 전공의와 오상훈 원장에게 포스터상을 시상했다. 아울러 2012년 회계연도 예산안으로 4천8백여만원을 통과시켰다.


김세영 협회장은 “축약된 동문회의 힘이 중요하다”며 “전북치대가 연이어 치협 이사를 배출하는 등 동창회의 힘이 축적돼 발현되고 있다. 지역이든 보건의료계든 뭉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말보다는 결과로 보여주는 집행부, 하는 체하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집행부, 눈앞의 박수보다는 역사의 평가를 받는 집행부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동창회의 끊임없는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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