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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심의료 인하 ‘No’

네트워크 심의료 인하 ‘No’
“광고 주체 아니다” 입장 확고


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 회의


최근 정부가 의료규제개혁 과제로 네트워크 병의원의 광고심의 수수료 인하를 권고하고 나선 가운데 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위원장 김양락 ·이하 의료광고조정위)가 네트워크는 법령상 근거가 없고 광고의 주체가 아니므로 수수료를 인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료광고심의조정위는 지난 22일 조성욱 의료광고심의조정위 위원장 대리를 비롯한 각 의료단체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들과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 마지막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네트워크 의료광고 수수료 인하 안건을 비롯해 홈페이지 가이드라인(안)에 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네트워크 의료광고 심의료 인하와 관련해 의료광고조정위는 ‘인하 반대’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참석한 관계자들은 “의료법 상 네트워크의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광고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광고 집행자체가 제한돼 있지만 편의를 봐서 허용해 준 것인데 심의료를 한번만 내게 해달라는 것은 매우 억지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최근 발표된 복지부 규제개혁과제 중 ‘의료광고 사전 심의 수수료 부과 기준 개선’에는 네트워크 병의원의 광고 심의 수수료는 소속 병의원 수대로 중복 부과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병의원 수가 아닌 심의건수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의료광고조정위에서는 홈페이지 의료광고 기준(안)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 치협과 의협 의료광고심위위원회가 제출한 안을 취합해 법령이 고시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키로 했다.
조성욱 의료광고조정위 위원장 대리는 “3개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모여 단체 간 의견을 충분히 교환, 올바른 의료광고 문화를 조성해 왔다”면서 “성과도 있었고, 미흡한 부분도 있었지만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욱 역동적인 모습으로 다시 출발하자”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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