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의원 의료기사법 개정안
의료기사단체 입장 제각각
10년 숙원사업 물리치료사협회 추진
의기총 “법안 논의조차 없었다”반박
기공사협회 찬성 철회
최근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놓고 이 법안에 대한 가장 강력한 지지세력인 대한물리치료사협회(회장 염일해·이하 대물치)와 타 의료기사단체들이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물치가 “8개 의료기사단체 모임인 대한의료기사단체 총연합회(대표의장 손영석·이하 의기총)내에서 충분한 소통을 통해 법안에 대한 지지를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손영석 대표의장(대한치과기공사협회 회장)은 “의기총 내에서 논의조차 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손영석 대표의장은 “같은 의료기사법이라도 치과기공사 등과 관련한 조항에서는 ‘지도’라는 표현보다 치과의사의 ‘의뢰’(관련 법률 제11조의 2·3)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 이번 개정법률안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 다른 의료기사단체들도 각자의 입장이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측은 대물치에 ‘의기총 차원에서 이번 개정법률안을 찬성한다는 주장을 철회하라’는 공문을 보낸 상황이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 관계자 또한 “이번 개정법률안의 정확한 추진 사유를 분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아직 특별한 입장이 없으며 사전에 타 의료기사단체와 논의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성완 대물치 부회장은 “대한치과기공사협회와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등 일부 단체는 이번 개정법률안에 크게 지지의사가 없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사단체 등과는 충분히 소통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한발 물러섰다.
이종걸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의료기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허용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처방’만으로 해당 업무를 하게 하고, 한발 더 나아가 의료기사가 의사가 개설한 의료기관 외 업무시설이나 가정 등에서도 관련 업무를 허용토록 하는 법안이다.
관련 법률이 개정될 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체는 대물치로, 대물치 관계자는 “우리 협회가 10년째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라며 개정법률안이 발의되는 과정에서 관련자료 및 배경설명 등에 협조해 왔다는 것을 인정했다.
개정법률안은 이미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이종걸 의원이 발의했다 상임위원회조차 상정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으며, 앞선 회기의 국회에서도 대물치가 끊임없이 추진해 온 바 있다.
손영석 대표의장은 “의료기사법의 각론으로 들어가면 각 직역 의료기사에 대한 정의가 다 달라 이번 개정법률안과 같이 일괄적 적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특정 의료기사단체만이 찬성한다고 추진될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