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의협 회장 직선제로
복지부, 정관개정안 승인
보건복지부(장관 진 영·이하 복지부)가 의협 회장의 직선제를 승인했다.
의협에 따르면 복지부가 의협의 정관개정안을 지난달 19일 승인하고 이어 22일 승인사실을 의협에 통보했다.
정관 개정안은 의협 회장 선출방식을 선거인단제에서 회원 직선제로 다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관승인으로 2015년 제38대 의협 회장 선거는 직선제로 치러진다.
의협은 2012년 4월 29일 열린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참석 대의원 163명 중 의결정족수 108명을 한명 넘긴 109명의 대의원이 의협 회장 직선제 개정에 찬성표를 던져 극적으로 직선제안이 의결된 바 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