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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관절협회 지정기부금단체 승인 - 학술대회 등록시 소득공제

턱관절협회 지정기부금단체 승인


학술대회 등록시 소득공제


(사)대한턱관절협회(회장 김영균·이하 턱관절협회)가 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난달 28일 승인받았다. 지정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2018년 말까지 6년간이다.


이에 따라 턱관절협회 주최 학술대회 및 특별연수회 등 모든 학술행사 등록  비용은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턱관절협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 등록 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부스참가 업체 또한 10%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턱관절협회의 지정기부금단체 승인은 교육사업 목적의 비영리 단체로서는 매우 드문 일로 알려졌다.

 

김영균 턱관절협회 회장은 이와 관련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승인 된 것은 메디컬을 포함해도 소수로 회원들에게 조그마한 혜택이라도 돌려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이번 지정승인을 통해 큰 힘을 얻은 만큼 턱관절이 치과계의 영역임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턱관절협회 측은 “개인의 종교단체 공제액보다 협회 공제액이 훨씬 많고 법인사업자에까지 소득공제의 혜택이 돌아간다”며 “따라서 학술대회 등록자 및 부스참가업체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고 기부가 늘어나 턱관절을 최일선에서 지켜나가고 있는 턱관절협회에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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