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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례의 상생 치과분쟁] 치과기구에 의한 사고

김경례의 상생 치과분쟁


치과기구에 의한 사고

 

치과 진료에 사용되는 다양한 기구는 환자가 누워 있는 상태에서 환자 얼굴 위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하면 치료기구가 아닌 흉기로 작용될 여지가 있다. 의료기구가 눈에 떨어져 각막을 손상한 사고도 있고, 협조가 잘 되지 않아 얼굴을 움직이는 경우 열상이 발생되기도 하며, 손에 익지 않은 새로운 기구를 사용함으로써 사고가 발생되기도 한다.   


19세 남자환자는 초등학교 시절에 상실한 윗니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게 됐다. 먼저 치조골 이식을 위해 자가골(chin bone graft)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안면 열상을 입게 됐다. 시술자가 드릴을 뺨에 대는 순간 단단한 골질에서 드릴이 튕겨지면서 환자의 입술 안쪽과 바깥 피부에 열상이 발생한 것이다. 시술자는 이전에 사용하던 기구(round bur)가 아닌 새로운 기구(wheel type)를 사용했다. 골 이식 시간을 줄이고 시술로 인한 부종이나 출혈을 줄이는 장점 때문이었는데, 문제는 지레받침(finger fulcrum)을 안정되게 고정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사고 직후 개방창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시술자가 직접 우측 하악 8cm 가량의 열상 부위를 봉합하고 치조골 이식을 마무리했다.


5개월 후 성형외과에서 흉터 교정술(scar revision)을 받은 후 프락셀 레이저 시술을 3회 받았으나 흉터는 함몰된 상태였다. CO2 레이저 시술(resurfacing)을 3회 추가로 받았으나 함몰 상태는 더 이상 호전되기 어려운 상황이라 성형외과 치료를 종료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의 치과의사 부주의로 안면 열상이 발생됐고 처음에 성형외과 의사가 봉합을 하지 않아 흉터가 남게 됐으며, 향후 함몰 흉터가 호전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추상장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치과의사의 드릴 조작 실수로 신청인의 안면부에 열상을 입혔고, 성형외과 협진 없이 일차 봉합을 했으며 성형시술 이후 함몰 흉터가 잔존한 점에 대한 피신청인 병원의 책임을 인정했다. 손해배상은 열상으로 발생한 진료비와 위자료를 인정했고, 위자료는 현재 추상장해율이 산정되지 않았고 향후 치료 가능성 등을 감안해 산정했다.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해 환자의 모친과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 이후 환자가 겪은 고충을 알게 됐다. 자전거 타다 치아를 잃은 사실부터 흉터제거를 위해 수업을 빠지고 KTX까지 타고 상경해 레이저 시술을 받은 점, 3회 레이저 시술 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음에도 설명하지 않고 불필요하게 시술을 받게 한 점, 시술의사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퇴직한 사실 등등 피신청인 병원에 대한 원망이 켜켜이 쌓여 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환자를 위해 새로운 기구를 사용한 경위(시술시간 절약, 부종 및 출혈 감소 등)를 설명하고, 다양한 판례를 소개함으로써 추상장해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것은 쉽지 않았으나 다행히 잘 납득해 해결됐다. 

  

Tip
변명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책임이 수반되는 분쟁일수록 사고 이후 처리가 중요하다. 환자 입장을 공감하고 배려하고 있음을 상대가 느끼도록 노력한다면 생각보다 분쟁이 잘 해결된다. 임상에서의 ‘부담’이 나중에는 ‘유익’으로 작용될 여지는 늘 있다.

  

한국소비자원 팀장(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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