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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교정에 부가세를? 치과계 긴장

치아교정에 부가세를? 치과계 긴장


일률적 부과땐 치과의사·환자들 반발 불보듯
의료비 상승 심각…정부 세법개정안 발표 촉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


의료 서비스에 부가가치세 부과를 확대해야 한다는 조세정책 방향이 발표돼 치과계가 긴장하고 있다. 치과진료 항목 중 치아교정 등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달 23일 열린 공청회에서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보고서를 통해 “복지지출 증가 등에 따른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부가가치세 면세·감면제도를 정비하고,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을 조정해 세입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의료용역·학원 등에 부가가치세 과세범위 확대를 제안했다.


조세재정연구원 관계자에 따르면 “치아교정에도 부가가치세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며 “미용목적인지 아닌지가 부가가치세를 확대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의료서비스 중에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항목은 ▲쌍커풀수술 ▲코 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으로 2011년 7월부터 적용됐다. 이들 항목 중 유방확대·축소술은 논란이 있어 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재건술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과거 쌍커풀수술 등 의료 항목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는 움직임이 일자 의료계의 상당한 반발이 있었으나 정부는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관철시킨 바 있다. 당시 치아교정의 포함 여부에도 이목이 집중됐으나 기획재정부는 미용목적과 외모개선 목적을 분리해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는 입장이었다.

  

# 치아교정, 미용목적 한정 어불성설


만약 치아교정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면 치과의사와 환자들로부터 상당한 저항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는 미용목적의 시술에 한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치아교정이 미용목적에만 한정된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치아교정은 단순히 미용을 목적으로만 하는 치료가 아니라 치아건강과 기능개선 그리고 심미적인 미용효과까지 모두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 시술이라는 것이 치과계의 보편적 정서다.


차경석 전국 교정과 동문연합회장은 “일반인들은 교정 치료 후에 입 주위가 변화되고 외모가 개선되는 등 미용적인 측면을 먼저 생각하지만 전문가적인 입장에서는 이는 부차적으로 나오는 결과일 뿐”이라며 “부정교합은 발음이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치주질환과 치아우식증을 유발해 결국 치아상실률을 높이고 저작효율을 떨어뜨리게 된다. 미용이 아니라 치료적인 접근이 필요한 항목”이라고 말했다.


차 회장은 또 “얼굴이 추형인 경우도 미용목적으로 볼 수 없다. 악교정수술이 보험으로 적용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이유로 인해 만약 정부에서 치아교정에 일률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면 치과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되면 현재 수가에 10%를 더 내야 하기 때문에 환자들도 의료비 비용 부담이 늘어나 반대하는 입장이다.


# 정부, 중장기 조세정책 8월 발표 주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한 이번 공청회에서 의료항목에 부가가치세를 확대한다는 방안이 발표되자 정부의 향후 일정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8월 안으로 201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연구원의 보고서 내용이 큰 폭으로 수용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연구원이 국책연구기관이어서 정부의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됐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의료서비스에 부가가치세를 확대할 것이라는 정책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으로 어느 항목이 적용될지는 추이를 지켜보고 대응해나가야 한다.


한편 이번 조세정책 방향에 금융, 학원 등에도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를 확대하고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품목을 조정하는 한편 에너지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도 제시돼 국민들의 반감이 큰 상황이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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