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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부 “조건부 경과조치도 반대” - “소수전문의 단일안 안되면 현행제도 고수”

경기지부 “조건부 경과조치도 반대”


“소수전문의 단일안 안되면 현행제도 고수”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방향과 관련 치과계의 모든 단체와 회원들의 동의가 뒷받침 된 이상적인 단일화 안이 마련돼야 합니다. 이것이 안 된다면 현행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입니다.”


경기지부(회장 전영찬)가 지난달 17일 자체 정책위원회(위원장 김기달) 회의를 열고 전문의제도와 관련 이 같은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성원 경기지부 정책위원회 정책이사는 “현재 치협 의장단 산하 전문의 특위에서는 위원들 간 통일되는 의견에 대해 우선 합의를 보고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부분은 개별적으로 나눠 대의원들의 의견을 묻자는 것인데, 이런 식으론 올바른 제도 개선책을 낼 수 없다. 기존(임의)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 하나만 허용돼도 연쇄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며 “어떻게든 ‘소수 전문의 배출’이라는 원칙을 전제로 하나의 통일된 안이 마련돼야 향후 예상되는 각종 문제에서 확실한 명분을 갖고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치협 의장단 산하 전문의 특위에서 논의됐던 기존수련자에 대한 ‘조건부 경과조치’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강력한 소수전문의원칙 고수 입장이다. 


전 이사는 “관련 소송들의 결과에 미리 겁을 먹고 치과계가 최초 합의했던 원칙과 원론적인 입장을 포기해선 안 된다. 법적으로 치과계의 합의가 무너지는 결과가 나와도 끝까지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방법론적으로 옳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경기지부의 입장은 전문의 특위 내 또 다른 축인 서울지부의 최근 결의내용과는 전면 상충하며, 기존에 노선을 같이 해 왔던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의 안과도 차이가 있다.  


서울지부는 기존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 시행과 함께 11번째 전문과목 신설을 통해 비수련 개원의들에게도 경과조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건치는 비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는 원래의 입장대로 반대하면서 전문과목만 진료한다는 전제 하에 기존수련자들에 대한 ‘조건부 경과조치’를 받아들이겠단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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