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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법 개정 철회하라” - 병원의사협·개원의협 법안 폐기 성명

“의료기사법 개정 철회하라”


병원의사협·개원의협 법안 폐기 성명


의료기사에게 의사의 ‘지도’ 없이 ‘처방’만으로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을 발의해 최근 논란이 됐던 이종걸 민주당 의원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의사단체들이 잇따른 반대성명을 이어가고 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지난달 24일 각각 성명을 통해 이종걸 의원의 법안을 반대하며 즉각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측은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대로라면 의료기사들의 의료기관 독립개설과 이에 따른 국민 의료비 부담 과중, 의료행위의 결과에 대한 적절한 대처능력 미비 등이 야기돼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예상된다”며 “따라서 이 법안에 대한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측도 “의료를 행하는데 있어 면허를 구분하고 업무에 제한을 두는 것은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자는데 있다”며 “의료기사가 하는 행위를 포함해 진단과 검사, 치료 등 모든 의료행위를 지도·총괄하는 것이 의사의 의무다. 이러한 의무를 행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단체는 이번 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료기사단체의 입장만이 아닌 전문가인 의사단체와 우선 논의했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전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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