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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법 손배소송 치과계 ‘불똥’ - 개원가 소송 첫사례 발생 확산 우려, 홈피 리뉴얼비 5백만원이상 부담 커

장차법 손배소송 치과계 ‘불똥’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법>


개원가 소송 첫사례 발생 확산 우려
홈피 리뉴얼비 5백만원이상 부담 커

  

서울 도봉구에서 개원 중인 A원장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온 손해배상 청구 소송자료를 보고 화들짝 놀랐다. 시각 장애인 B씨가 자신의 병원 홈페이지의 장애인 웹 접근성 보장 의무 불이행을 문제 삼아 10만원의 손해배상액과 함께 소송비용 일체를 요구하고 나선 것.


관련법의 내용조차 몰라 부랴부랴 이 사건의 진상을 알아본 A원장은 B씨가 소송을 걸었다 금세 취하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황당한 기분이 들었다. 


A 원장은 “장애인들의 병원 홈페이지 이용 편의를 위해 키보드를 이용한 매뉴얼 선택, 이미지 대체 텍스트 등 추가적인 기능이 필수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그런데 검색광고도 전혀 안하는 우리병원 홈페이지를 어떻게 알고 찾아내 소송까지 진행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소송을 진행한 변호사 사무실 측은 원고 B씨가 해당 치과의 홈페이지 웹 접근성을 개선하라고 촉구하는 차원에서 소송을 진행했던 것이라며 실제 배상을 받을 생각까진 없어 소를 취하 했다고 설명했다.


일반 회원들에게 홍보가 제대로 안 돼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관련기사 본지 5월 13일자 2129호 1면)’에 의한 소송사례가 치과계에서도 나와 개원가의 혼란이 예상된다.

  

#적발땐 과태료·벌금 부과


장차법이란 시·청각 장애인들이 전자정보를 이용함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차별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 장애인들이 홈페이지에 접근해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웹 접근성 강화’를 의무화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악의적인 차별을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다.


문제는 지난 2008년 제정돼 시행되고 있는 법이 그 적용대상을 최초 종합병원에서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등으로 점차 확대해 왔으며, 올해 4월 11일부터는 일반 의원급 의료기관에까지 확대했다는데 있다.


장차법이 요구하는 수준의 병원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해선 일반 의원급 홈페이지의 경우 500만원~1000만원, 종합병원 수준의 경우 5000만원 안팎의 비용이 드는데, 일선 개원의들에 있어 이 같이 큰 금액은 투자 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관련법 악용 가능성도 


특히, 관련법의 악용 가능성을 우려한 전문가들은 “장애인의 불편에 의한 순수한 의도의 문제제기보다 홈페이지의 적합성 여부를 판별하는 인증기관이나 홈페이지 제작 업체들이 법률사무소와 결탁해 자신들의 사업 확장을 위해 의료인을 대상으로 무작위 소송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한 바 있는데, 실제 의료계에서는 이미 상당수 관련 소송이 현실로 나타나 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언급한 A원장의 사례도 이 같은 경우로 추정되는데, A원장이 법원을 통해 받은 소송자료에는 소의 직접적인 원인과 상관이 없는 특정 홈페이지 제작 업체의 견적서가 첨부돼 있다.


이와 관련 해당 소송을 진행한 법률사무소 측 관계자는 “이는 증거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붙인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 관계 부처에서는 ‘장애인의 권익 증진’이라는 국가정책의 기본방향에 따라 장차법을 원칙대로 시행해 가겠다는 입장인데, 이에 대해 의료인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란 송사에 휘둘릴 것을 우려해 홈페이지를 아예 폐쇄하거나 큰 비용을 들여 재구축하는 방안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을 들은 한 개원의는 “일반 치과의 홈페이지는 실제 병원마케팅에 큰 도움이 된다기 보다 환자 서비스 차원에서 운영하는데, 관련법으로 홈페이지 운영에 부담이 간다면 차라리 폐쇄하는 방안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다”며 “장차법이 오히려 일반 환자들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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