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근로자
국민연금 자동가입
민현주 의원 대표 발의
민현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의원이 18세미만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자동 가입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
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18세미만 근로자들은 2만 명 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률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2012년 말 기준 가입률은 14.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납부해야 하는 고용주입장에서는 국민연금가입을 주저하게 돼 ‘18세미만 근로자’들은 성인근로자들과 동일한 노동을 하면서도 고용주의 동의가 없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개정될 개정안은 ‘18세미만 근로자’를 자동가입 대상자로 하되, 단서조항으로 근로자 본인이 국민연금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민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연금 가입에 있어 취약계층이었던 ‘18세미만 근로자’들의 가입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