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초상권 침해
병원 상대 잇단 승소
연예인 A씨가 일선 병원을 상대로 잇따라 배상금을 받게 됐다.
최근 법원이 연예인들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인 이른바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침해에 대해 병원의 직접적 책임을 연이어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장 욱 판사는 A씨가 B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A씨는 B병원이 블로그에 지방흡입 수술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비키니 사진을 허락 없이 사용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씨의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를 받았다고 일부 인정했다. 다만 병원 측의 침해 행위와 관련 재산상 손해액을 총 4000만 원으로 산정한 후 위법성 인식 정도 등을 고려, 배상액을 4000만 원의 10분의 1인 400만원으로 제한했다.
A씨는 지난 6월에도 다른 성형외과 병원을 상대로 한 유사 소송에서 또 다른 연예인 C씨와 함께 일부 승소해 500만원씩을 받게 될 전망이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