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기금화 재시동
재정악화 대비·운영 투명성 위해 절실
김현숙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수차례 논의된 바 있는 건강보험재정을 기금화하는 방안이 재추진된다.
김현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와 감사원 등 정부와 정치권에서 논의돼 왔던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기금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측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은 2012년 재정규모(지출규모)가 41조 1543억으로 국내에서 운영되는 8종의 사회보험 중 가장 지출규모가 크고 정부지원액(2012년 5조 4000억원)도 많은 사회보험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고 복지부 승인 하에 집행되는 일반회계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정당국과 국회의 통제가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으며, 고령화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위험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보험의 건전성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재정 외 운용으로 인해 정부 총지출 및 복지지출 규모가 축소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김 의원 측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을 기금화해 국민건강보험사업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해 보험의 책임성을 확립하려는 것”이라며 “국내 사회보험 중 최대 재정규모를 보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은 고령화로 인해 급격한 지출 증가와 재정 악화가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이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기금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두고 논의를 시작해야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의 발의가 논의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개정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 교환을 통해 투명한 재정운용을 위한 가장 합리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재정 기금화 법안은 지난 17대와 18대 국회에도 각각 제출된 바 있으나 보건의료계는 물론 정부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가 건보재정을 논의할 경우 어려운 과정을 거쳐 진행해 온 보험료·수가 결정 논의 과정이 무시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으며, 보건의료계는 건보 기금화가 또 다른 형태의 보험료·수가 통제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각각 건보기금화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법률안은 김 의원 외에 안종범 의원 등 국회의원 11인이 공동 발의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