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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례의 상생 치과분쟁] 결혼을 연기시킨 치아미백

김경례의 상생 치과분쟁


결혼을 연기시킨 치아미백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참석한 20대 여자 환자의 치아 파노라마 사진이 스크린에 올려졌다. 치과위원이 거주지와 다른 치과의원을 선택한 이유를 묻자, 진료비가 싸서라고 한다.  “턱 수술했죠?”라는 질문에 “두 번 깎았어요, 뭐 문제 있나요?”대답 하며 치아삭제에 따른 문제점을 무례하고 집요하게 주장했다. 요즘은 연예인이 아니어도 가지런한 하얀 치아를 위한 치아성형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 치아색이 유난히 누르스름할 경우, 치아기능에 문제만 없다면 미백 성형은 쉽게 할 것 같기도 하다. 아래 사례는 치아미백 관련 분쟁인데 합의 직전에 소송으로 진행돼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어 소개한다.


27세 결혼을 앞둔 신부는 상악 전치부 3본 브릿지 보철물 교환과 치은 변색 치료를 위해 치과의원을 방문했다. 변색부위에 30% H2O2와 고주파를 이용한 치아 표백술(Non-vital Bleaching)을 받았다. 시술을 받고 열흘이 지나 순측 및 구개측 치은이 괴사돼 괴사된 부골을 제거하고 치은 이식술을 받았으나, 이후 대학병원에서 치아를 발치하고 치조골 이식 및 치은 성형술을 받게 됐다. 2년 후에는 전치부에 임플란트를 2개(#12, #21) 식립하고 상실된 #11번 부위와 함께 고정성 보철물로 연결했다. 하지만 발음장애, 저작기능 감소 등으로 인해 치아 3개에 대한 장애진단(국가배상법 노동능력상실 5%)을 받게 됐다.


신청인은 시술 전 ‘브리칭’이라는 언급 외에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단순히 잇몸치료로 알았으나, 나중에 미백치료라는 사실을 알게 됐으며 시술 부주의로 치조골까지 괴사돼 결혼식을 수개월간 연기했고 치료받는 2년간의 고통과 장애진단을 근거로 수천만원 배상을 요구했다. 담당의사는 가입한 배상보험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사실조사 결과, 스냅사진과 영상소견 등을 참고할 때 고주파 기기의 강도 및 시간, 미백제의 농도 등이 무리하게 작용돼 시술 과정에서 부골 생성과 치아 관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사전 치아미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점이 확인돼 향후 추정비와 위자료를 감안해 2500만원 합의(배상보험에서 900만원 배상)에 근접해 갔다. 그런데 배상보험사를 통해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가 제기돼 피해구제 단계에서 분쟁이 중단됐다. 상당한 기간 후에 우연히 보험회사 대리 변호사를 통해 사건이 소송 진행 중에 합의금액 선에서 조정결정 됐음을 알게 됐다. 안타깝기도 하고 씁쓸한 기분이 들었다.


키에르케골(Kierkergaard)은 인간의 삶을 심미적 단계(가능한 쾌락을 추구하며 의무감이 결여되고 책임을 회피), 윤리적 단계(사회참여와 책임의식 존재), 종교적 실존 단계(영원한 것, 절대자에 관심 두는 삶)로 구분했다. 의료행위에서 사고는 불가피한 면이 있으나 분쟁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이 정의를 생각하는 두 번째 단계의 삶을 추구한다면 상생 분쟁해결은 어렵지 않을 텐데. 결국 소송의 실익은 없고 양자 모두 계산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추가로 받은 것이다. 그만큼 사회적 낭비를 초래한 셈이 됐다.

  

Tip치아삭제나 미백 등 치아성형은 예견되는 합병증은 물론 미백의 효과나 유지기간, 관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고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질병을 치료하는 고유영역의 진료보다는 선택적 진료이기 때문에 의사의 설명의무가 강하게 요구되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 팀장(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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