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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결국 “전면개방 VS 소수정예”

전문의 개선 방향 최종안 나와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최종안이 나왔다.



서울지부의 ‘경과조치 전면개방안’과 경기지부·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의 ‘현행제도 고수안’ 등 두 가지안이 대의원들의 최종 선택을 받게 됐다.

 

지난달 마지막 회의를 가졌던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개선방안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철민·이하 특위)는 주요 참여단체들의 입장을 최근 최종적으로 수렴했다.

 

# 주요 참여단체 입장 최종 수렴

 

우선 서울지부는 ▲경과조치 시행 ▲전속지도전문의에게 직급과 재직기간에 따라 전문의 자격 부여 또는 응시기회 부여 ▲전문의 자격갱신제 도입 ▲새로운 전문과목 신설을 통한 비수련자 전문의 자격 취득 기회 부여 등 이상 4개 항목의 전면개방안을 내놨다.

 

이미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의 합격률이 95%에 달해 매년 300여명의 전문의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소수정예 원칙은 현실성이 없다는 판단이다.
 

특히, 내년부터 시행되는 의료법 77조3항에 의해 전문의들이 전문과목을 표방하기 시작하면 일반 개원의들이 상대적 박탈감이 더 클 것이라는 것이 서울지부의 생각이다. 의료법 77조3항은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의 경우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로선 전문 과목별 진료영역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어 유명무실한 법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더해 최근 기존수련자 단체들이 올해 말 전문의시험 응시기간을 기해 경과조치 시행을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진행할 예정이라 이를 막고 치과계 합의를 이뤄보자는 것이 서울지부의 입장이다.
경기지부와 건치는 소수전문의제 강화안이라는 현행제도 고수 입장을 최종적으로 밝혔다.

 

이는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강화 ▲전문의 자격시험 강화 ▲전문의 자격갱신제 도입 ▲의료법 77조3항 효력 강화 ▲일차임상의 양성과정 제도화 ▲전속지도전문의에 대해 영구적 구제책 마련 등 6개 안을 골자로 한다.

 

이 중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강화가 핵심으로 수련기관 필수지정과수와 과별 전속지도전문의수를 확대해 수련기관수를 축소, 전공의 선발인원 자체를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부족해지는 수련기회는 AGD제도 등 일차임상의 양성과정을 공식 제도화 해 전공의 지원자들의 교육욕구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특위는 이렇게 두가지로 나눠진 최종안을 치과계 언론을 통한 홍보와 대회원 설문조사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정확히 알릴 계획인데, 단일안 도출에 실패한데 따른 여론의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중 건치는 특위 회의 중 기존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 허용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른바 ‘조건부 경과조치 허용’이라는 공통안을 도출하는데 주도적인 의견을 개진했는데, 경기지부와 최종안 조율과정에서 다시 ‘소수정예 고수’ 방향으로 선회해 그동안 합의된 논의결과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

# 대안없는 시간 끌기 비판도

 

이와 관련 개원가 일각에서는 ‘대안 없는 시간 끌기’였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 개원의는 “이미 전문의제도가 소수정예가 아닌 상황에서 계속해 현실성 없는 주장만 내세우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앞으로 전문의제도와 관련한 각종 헌소결과에 건치가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말했다.
 

결국 서울지부와 경기지부·건치가 합의점을 찾은 부분은 전문의 자격갱신제 도입과 전속지도전문의 자격 문제 해결 등 두 부분인데, 이 중 전속지도전문의에 전문의 자격을 부여하거나 응시기회를 주는 방안은 일반 개원의들에게도 경과조치를 부여할지 여부와 맞물려 있는 사안이라 개별적인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

복지부 측도 치과의사전문의에 대한 경과조치 허용 문제는 치과계 전체 합의를 전제로 고려하는 사안이지, 특정 영역별로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편, 공직지부는 전속지도전문의의 경우 재직기간에 따라 차등해 전문의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해 달라는 의견을 내놨다. ▲부교수 이상으로 임용되거나 수련치과병원에서 7년 이상 전속지도전문의를 수행한 경우에는 1,2차 시험 면제 ▲조교수, 전임강사로 임용되거나 수련치과병원에서 3년 이상 7년 미만 전문의 역할을 수행한 경우 1차 시험면제 ▲치과수련병원에서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응시자격 부여 등이 공직지부의 의견이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