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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방지법 반드시 통과해야

진료실 내 의료진에 대한 폭언 및 폭행의 빈도가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다시 언급되는 등 법안 통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명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일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진료 중인 의료진을 폭행하거나 위협하는 등의 의료방해는 환자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내 의료기관 종사자는 100만 명 이상이지만 이들을 위한 신변보호 차원의 안전장치는 여전히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해 환자와 보호자의 진료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의료행위를 방해하는 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2012년 12월 이학영 의원이 대표로 김 의원을 포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10명의 의원들이 의료행위 방해금지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으며,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를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