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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척결·틀니 급여 확대 ‘핫이슈’

고질적 저수가·원격의료 반대 핵심 조명... 국회 국감 마무리

지난달 14일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7개 기관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지난 1일 최종 마무리됐다.

올해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보건의료와 관련해 쟁점이 된 사안들을 살펴보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의 문제점 지적을 중심으로 사무장병원의 설립 루트가 된 의료생협의 문제, 고질적인 저수가 문제, 원격의료 반대 등이 핵심적으로 조명됐다.

 

이 중 치과계에서도 몸살을 앓고 있는 사무장병원 형태의 의료생협 문제 등이 눈길을 끌었는데, 김성주 민주당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의료생협 54곳 가운데 39곳이 환자 불법 유인·알선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의료생협 등 사무장병원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는데,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적발된 사무장병원에 대해서 확정판결 전이라도 진료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법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서 의료계의 지지를 받았다.

 

또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 급여화의 적용연령 확대가 시급하다고 주장해 치과계의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당초 새누리당의 대선 공약집에 65세 이상으로 명시돼 있는 노인 임플란트 보험적용 연령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 건강보험적용 기준에 맞춰 보장범위가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당초 건보공단이 예상한 75세 이상 완전틀니 소요 재정은 3288억이었으나, 실제 사용된 비용은 435억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재정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틀니 보험적용이 당장 가능할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양승조 민주당 의원도 지난 1일 마지막 복지부 종합 국감에서 복지부가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약 14배나 과다 추계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복지부가 연간 소요예산으로 완전틀니에 3288억원, 부분틀니에 4974억원을 추계했는데 제도시행 후 실제 청구액은 완전틀니가 423억원, 부분틀니가 38억원에 불과했다”며 “복지부가 남은 예산으로 건보 적용대상 연령을 확대하고 본인부담률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이번 국감에서는 김용익 민주당 의원이 나서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건보재정이 일부 대형병원에 쏠려 동네의원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복지부의 원격의료 추진정책에 대해서도 강한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